‘화물자동차 밤샘 불법 주차’ 문제 제기주민 소음·매연·안전 문제 및 화물차 차고지 절대 부족 지적
  • ▲ 배지숙 대구시의원.ⓒ대구시의회
    ▲ 배지숙 대구시의원.ⓒ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배지숙 의원이 제2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물자동차 밤샘 불법 주차 개선’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화물차 차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이로 인한 불법주차로 주민들이 소음과 매연 등 불편을 겪을 뿐 아니라 안전에도 위협받고 있다”면서 “이러한 화물차 관련 민원이 매년 증가함에도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2016년 6월 기준, 대구시의 1.5톤 이상 차고지 등록대상인 화물차량은 1만 4,600여대이지만 지역 내 화물차 차고지는 고작 1,500여 면에 지나지 않아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10.3% 정도로 화물차량100대 중 90대는 주차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이에 배 의원은 “대형화물차의 불법주차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2곳뿐인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더 많이 확충해야 할 뿐 아니라 화물차량 공영차고지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양성화 대책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교통사고 취약지역과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화물자동차 노상 밤샘주차장’을 개설하는 등 공영차고지 등 기반시설이 확충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시의회(의장 도재준)는 21일 오전 제2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배지숙 의원, 최길영 의원의 5분 자유발언 후 “대구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을 처리하고 제7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를 폐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