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대구시 공항추진본부 행정사무감사 실시건교위, 대구공항 슬롯 포화에 따른 대책 및 소음피해 특별법 마련 촉구공항추진본부 “소음피해특별법, 정부차원에서 나서야”
  • ▲ 12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대구시 공항추진본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뉴데일리
    ▲ 12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대구시 공항추진본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뉴데일리

    이용객 수 증가로 인한 대구공항 포화 상태와 더불어 소음 피해 대책 마련 등 통합신공항 건설 추진에 설득력이 더해지고 있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박갑상)는 12일 실시한 공항추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공항 슬롯 포화에 따른 대책과 함께 도심공항으로 인한 소음피해 대책 마련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용객이 올해 4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구공항 경우 군공항과 함께 활주로를 이용하고 있어 시간당 슬롯 30회 중 민항 슬롯이 6회에 불과, 노선 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미 지난 필리핀 항공 마닐라 노선 경우 대구공항 슬롯 편성 어려움으로 결국 신규 취항이 좌절된 바 있다.

    대구시의회 박갑상 건설교통위원장은 “슬롯 편성 확대와 더불어 대구시 차원에서 국제노선 취항 재정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면서 “통합신공항 건설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대구공항 실정상 동구 신평동을 비롯한 인근 지역에서는 극심한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나, 관련법이 없어 소음피해자가 피해보상을 직접 소송하지 않고는 보상받기 어려워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7년 동안 소음 피해 보상금과 관련한 변호사비용으로 들어간 금액만 300억이 넘어 법률사무소간의 이권다툼이 생기고 주민간의 갈등이 부각되기도 해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대구시의회 김병태 의원은 “인근 주민의 희생만 강요하지 말고 소송없이도 정부 차원에서 소음피해 관련 배상을 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도 특별법 제정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지적했다.

    김창엽 대구시 공항추진본부장은 소음피해 관련 특별법이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 정부 재정을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가장 주저하고 있는 점을 꼽았다.

    김 본부장은 “정부 재정이 고정비용으로 소요되는 것에 가장 반대하는 곳이 기획재정부다. 이전부터 주민들의 강력한 항의 등으로 지역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계속해서 발의했으나 기재부나 국방부에서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어 진척이 없다. 국가가 의무적으로 소음관련 배상을 책임지라고 하면 가만있어도 국가가 나서서 군공항을 옮길 것”이라며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를 탓했다.

    이어 “대구시에서도 관련법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지역 정치권에 계속해서 요청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