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예비음모 및 국가보안법] 혐의 이석기,盧정부 때인 2003년, 2005년 광복절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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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예비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노무현 정부 시절 두 번에 걸쳐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바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노무현 정부] 책임론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 ▲ 이석기-하영옥 ⓒ 연합뉴스(자료사진)
    ▲ 이석기-하영옥 ⓒ 연합뉴스(자료사진)

     

    <이석기>는
    1999년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 수사 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3년쯤 도피생활을 하다가
    2002년 5월에야 체포됐다.

    그는 2003년 3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6일 만에 이를 취하하고 징역형을 받아들였다.

    <이석기>는 2003년 당시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쪽에서 기결수는 확실히 사면할 의지가 있다 해서
    상고를 취하했다"고 말한 바 있다.

    노무현 정부와 <이석기> 간의 [커넥션]이 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

    실제로 <이석기>는
    그해(법무장관 강금실) 광복절 특사 때 [가(假)석방]됐다.

    대상자 15만여명 중 유일한 [공안사범]이었다.

    <이석기>는
    이후 2년 뒤인 2005년(법무장관 천정배) 광복절 특사 때도
    특별복권(復權)을 받았다.

     

    한 정권에서 두 번이나 사면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 ▲ 민주당 문재인 의원과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 뉴데일리DB
    ▲ 민주당 문재인 의원과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 뉴데일리DB

     

    주목할 점은
    <이석기>와 함께 <민혁당> 핵심인물인 <하영옥>의
    <민혁당> 사건으로 재판받을 떄 변호인이
    강금실 변호사였다는 것.

    <하영옥>도
    2003년 잔형집행 면제, 2005년 특별복권의 수순을 거쳤다.

     

    특별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민정수석이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법무부가 실무를 진행한다.

    <이석기> 의원에 대한 두 번의 광복절 특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었다.

    법무장관은
    2003년엔 강금실 변호사, 2005년에는 천정배 변호사였다.

    결국, <이석기>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노무현-문재인-강금실-천정배 [4인방]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북한이 남침하면 총기를 준비하고 경찰서를 습격하는 등의
    군사반란 수준의 내란 음모를 모의한 혐의를 받는 이석기 의원이
    교도소에서 나오고 국회의원으로 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의원이 큰 역할을 한 셈이다.

     

  • ▲ 민주당 문재인 의원과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 뉴데일리DB

    <관련 기사>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18859

    <민혁당>은
    김일성이 1927년 중국의 길림에서 조직했다는 청년혁명조직인
    <반제청년동맹>을 사상적으로 계승했다는 조직이다.

    실제로 <민혁당>의 강령은 <반제청년동맹>과 거의 비슷하다.

    <민혁당>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민혁당> 강령은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한다],
    [민족자주권을 쟁취한다] 등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놓고 있다.

    주체사상으로 똘똘 뭉친 민혁당의 존재가 드러난 것은
    수사당국에 의해서가 아니었다.

    그들의 존재는 1998년 12월 18일
    여수 돌산도 앞바다에서 격침된 북한 반잠수정 속 문건을 통해
    세상에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