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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예비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노무현 정부 시절 두 번에 걸쳐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바 있어,수사 결과에 따라
[노무현 정부] 책임론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
<이석기>는
1999년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 수사 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3년쯤 도피생활을 하다가
2002년 5월에야 체포됐다.그는 2003년 3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6일 만에 이를 취하하고 징역형을 받아들였다.<이석기>는 2003년 당시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쪽에서 기결수는 확실히 사면할 의지가 있다 해서
상고를 취하했다"고 말한 바 있다.노무현 정부와 <이석기> 간의 [커넥션]이 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실제로 <이석기>는
그해(법무장관 강금실) 광복절 특사 때 [가(假)석방]됐다.대상자 15만여명 중 유일한 [공안사범]이었다.
<이석기>는
이후 2년 뒤인 2005년(법무장관 천정배) 광복절 특사 때도
특별복권(復權)을 받았다.한 정권에서 두 번이나 사면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
주목할 점은
<이석기>와 함께 <민혁당> 핵심인물인 <하영옥>의
<민혁당> 사건으로 재판받을 떄 변호인이
강금실 변호사였다는 것.<하영옥>도
2003년 잔형집행 면제, 2005년 특별복권의 수순을 거쳤다.특별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민정수석이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법무부가 실무를 진행한다.<이석기> 의원에 대한 두 번의 광복절 특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었다.법무장관은
2003년엔 강금실 변호사, 2005년에는 천정배 변호사였다.결국, <이석기>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노무현-문재인-강금실-천정배 [4인방]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북한이 남침하면 총기를 준비하고 경찰서를 습격하는 등의
군사반란 수준의 내란 음모를 모의한 혐의를 받는 이석기 의원이
교도소에서 나오고 국회의원으로 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의원이 큰 역할을 한 셈이다. -
<관련 기사>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18859
<민혁당>은
김일성이 1927년 중국의 길림에서 조직했다는 청년혁명조직인
<반제청년동맹>을 사상적으로 계승했다는 조직이다.실제로 <민혁당>의 강령은 <반제청년동맹>과 거의 비슷하다.
<민혁당>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민혁당> 강령은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한다],
[민족자주권을 쟁취한다] 등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놓고 있다.
주체사상으로 똘똘 뭉친 민혁당의 존재가 드러난 것은
수사당국에 의해서가 아니었다.그들의 존재는 1998년 12월 18일
여수 돌산도 앞바다에서 격침된 북한 반잠수정 속 문건을 통해
세상에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