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 3일 광주광역시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채택했다. ⓒ대구시의회 제공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 3일 광주광역시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채택했다. ⓒ대구시의회 제공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동희 대구시의회의장)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채택했다.

    의장협은 지난 3일 광주시의회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17명), 시·도의회 및 협의회사무처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제6차 임시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채택의 건’을 비롯해 ‘지방소비세율 인상 촉구 건의의 건’,  ‘지방교육재정 위협하는 정부의 국가재정전략 반대 결의안’, ‘국가지원지방도 국비 보조율 축소 철회 건의의 건’을 채택했다.

    이날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 지방자치 근간이 되어야 할 현재의 지방자치법이 중앙집권적 사고와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운영체제를 본질로 하고 있어 지방자치를 구속하고 훼손하고 있다며 자치입법권 확대 강화를 위해 조례 제정범위 확대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광역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및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동희 협의회장(대구시의회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채택하면서 협의회에서 마련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은 지방의회가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에게 지방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 “올해 내에 반드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대국민 운동을 펼치는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