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중부경찰서 신효섭 상경ⓒ중부경찰서 제공
    ▲ 대구중부경찰서 신효섭 상경ⓒ중부경찰서 제공

    나는 대학을 다니다가 육군훈련소를 거쳐 의무경찰 생활을 한지 15개월된 상경이다. 대구 중부경찰서에서 방범과 순찰을 담당하는 ‘방순대’이기 때문에 대구지역을 주로 순찰하거나 음주단속을 하지만, 대구지역 시민들의 집회를 비롯해 서울이나 제주도까지 가기도 한다.

    사회에 있을 땐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의무경찰이 되어 시민들의 교통질서며 집회질서를 지켜보며 느낀 점이 많다. 대구지역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사회가 되고, 선진 집회시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올린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에 가치를 두고 있다. 이 말은 모든 일은 자유롭고 민주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언론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가 있음을 명맥하게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자유는 누린 만큼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집회문화는 시민이 성숙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된다.

    집회신고를 했다면 해당 집회 장소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 질서 있게 집회를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집회의 대부분은 관공서 앞에서 이루어진다. 집회가 한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이동하면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 모양새를 보면 집회단체의 의식과 문화수준이 고스란히 드러나기도 한다.

    대부분의 집회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소음이 심각하다. 많은 사람이 모였다면 그 소리를 확성기를 통해 더 크게 나온다. 시위과정에서 소리는 꼭 필요한 것이지만 소음은 주변지역의 시민들에게 피해를 준다.

    소음을 일일이 측정하기는 그렇지만 60db이 넘지 않도록 집회를 주관하는 측에서 유념해야 할 일이다. 시민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집회의 모습은 참 아름다울 수 있고, 소음의 자제를 통해 시민에게 공감까지 얻어내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동하며 집회를 하게 되면 의무경찰들이 교통신호를 수동으로 단속하며 안내를 한다. 그런데 이것을 잘 따라주는 집회단체는 별로 없다. 집회의 상당수는 교통신호를 무시하여 교통체증을 유발시킨다. 차량소통과 관련된 사고 위험도 따른다.

    특히 도로를 점거하거나 활보하는 경우는 사고의 위험까지 따른다. 이것은 집회를 바라보며 차량운전을 하는 시민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다. 교통신호주기에 따른 행진이나 이동은 의무경찰의 안내에 잘 따라주기만 해도 모두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것은 집회 장소의 시위 가능한 범위이다. 편하게 시위할 수 있도록 의무경찰은 집회장소에 좀 떨어진 일정 반경에서 집회자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도 집회자들은 자식과도 같은 의무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 과격한 행동을 하기도 한다. 아무 죄도 없는 경찰차를 파손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의무경찰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집회는 집회의 목적을 시위를 통해 명확히 하고 질서있는 집회문화 속에서 칭찬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의무경찰에게 상처를 입히고 공공기물을 파손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이것은 의무경찰보다 집회하는 당사자가 더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특히 갓20살이 넘은 젊은 의무경찰들은 모두 집회자들의 자식이고 조카이고 친척이 아닌가! 의무경찰은 집회자들에게 어떤 가해도 하지 않음은 집회자들이 더 잘 아는 사실이다.

    의무경찰 생활을 통해 교통과 집회문화가 빨리 선진화되기를 바라며, 집회하는 분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 의무경찰은 집회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를 안전하고 평화롭게 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집회가 집회로 끝나기 않고 사건이 되고 상처투성이가 된다면 집회의 주장하는 바가 아무리 훌륭해도 환영받을 수 없다. 환영받는 집회는 집회와 의무경찰이 조화를 이루어 사고없이 끝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집회집단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공익에도 기여하는 집회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의무경찰도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집회자들을 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배치되고 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집회단체도 웃고, 의무경찰도 집회단체를 보호해서 뿌듯해서 웃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소망한다. <대구중부경찰서 신효섭 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