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만 엑스코 대표이사, 의원면직 처분
  • 대구시가 회계부정 의혹 등 EXCO에 대한 감사 결과, 수익금 허위정산 등 일부 규정위반 사실이 드러났다며 현 대표이사에 대한 ‘의원면직’ 등 조치 처분을 내렸다.

    시는 17일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15일까지 그린에너지엑스포및식음료 사업 등에 대한 중점 감사 결과, 그린에너지엑스포의 경우 2009~2014년 동안 수익금 허위정산이 있었고, 식음료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도 일부 규정위반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시는 EXCO는 시(市) 출자기관(77.24%)으로 윤리경영이 최우선인데도 일부 수익금 허위정산 등 투명성 부족과 일부사무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밝혀졌고, 게다가 식음료 사업자 선정 업무를 추진과정에서 입찰공고 내용중 일부를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는 등 업무추진상 비위가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현 박종만 엑스코 대표이사는 엑스포 수익금 허위정산, 2011년 성과급초과지급 및 식음료사업 관련 총괄책임자로서 문책해야 하지만, 2011년 3월 이후 EXCO 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이번 사태의 총체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점을 감안해  EXCO 이사회에 ‘의원면직’토록 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주무부서장에 대해서도 의원면직1, 경고1, 경징계2, 훈계2, EXCO 기관경고 등 지도감독 책임을 부과해 문책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 본부장은 2009~2010년 수익금 허위정산 시 실무 팀장으로 행한 행위는 징계시효 경과해 이사회에 ‘경고’토록 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후임 대표이사 취임후 제반사항을 검토해 ○○○ 본부장의 거취를 결정하도록 감사 결과에 명시해 ‘경고’하는 안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EXCO에 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외에 시는 대구시 행정감사규칙, EXCO인사관리규정에 의거 업무추진 관련 직원들은 징계처분 등을 요구하기로 했고, 별도의 징계규정이 없는 이사에 대해서는 면직처리와 경고토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