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티나 애덤스 美국무부 동아태담당 대변인 "北, 살인·납치·고문 계속 자행돼"
  • 미국 국무부가 북한 내 인권 유린 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긍 등 구체적인 인권 개선 전략을 담은 '북한 인권증진 전략보고서'를 美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7월 美재무부에 의해 인권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김정은.ⓒ北선전매체 중계영상 캡쳐
    ▲ 미국 국무부가 북한 내 인권 유린 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긍 등 구체적인 인권 개선 전략을 담은 '북한 인권증진 전략보고서'를 美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7월 美재무부에 의해 인권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김정은.ⓒ北선전매체 중계영상 캡쳐

    美국무부가 북한의 주민인권유린 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궁 등 구체적인 북한인권 개선 전략을 담은 '북한 인권증진 전략보고서'를 美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美국무부의 카티나 애덤스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지난 29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이 보고서에서는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위한 세 가지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애덤스 대변인에 따르면 '북한 인권증진 전략보고서'는 ▲북한 내 인권유린 실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 고취 ▲북한 내 정보유입 확대 ▲북한 내 인권유린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 책임 추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한다.

    애덤스 대변인은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의 인권 유린은 세계 최악"이라면서 "북한 당국에 의해 자행되는 체계적이고 만연한 인권유린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 당국이 정당한 법적 절차없이 처형을 자행하고 강제 납치, 자의적 체포와 구금, 강제 노동, 고문을 계속해서 자행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인권유린 대부분은 8만에서 12만 명의 수감자와 그 자녀 등 가족이 수용된 정치범수용소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월 제정된 대북제재강화법(H.R.757)에 따라 제출된 것이다. 당시 대북제재강화법 제302조는 '법 발효 후 180일 이내에 美국무장관이 북한 해외 노동자 인권유린 실태 및 탈북자 강제 송환 문제 등을 다룬 북한 인권증진 전략보고서를 美상, 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美국무부는 이 '대북제재강화법'에 근거해 지난 7월 김정은을 인권제재 대상에 넣은 보고서를 美의회에 제출했고, 美재무부는 이를 근거로 북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을 인권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했다.

    한편 美국무부의 북한 인권증진 전략보고서에 대해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관심사다.

    북한은 美정부가 김정은을 인권제재 대상자 명단에 포함시키자 '北·美 간 접촉통로인 뉴욕채널을 끊겠다', '최고존엄에 대한 모독이다', '공공연한 선전포고' 등의 막말을 하며 협박했다.

    지난 8월 28일에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세계최악의 인권 유린 국이며 우리 인민의 생존권을 가장 엄중히 위협하고 있는 미국이 그 누구의 인권상황이 '걱정스럽다'라고 수선을 떠는 것이야 말로 언어도단이며 미국식 후안무치의 극치"라며 美정부를 맹비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