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단 회의 "아직도 김정은 눈치보나…언젠가 북한인권 법정 서야할수도"
  •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20일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북한인권법 관련 인사를 조속히 추천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가 UN의 북한인권법결의안에 기권한 데 이어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대북관에서 큰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20일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북한인권법 관련 인사를 조속히 추천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가 UN의 북한인권법결의안에 기권한 데 이어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대북관에서 큰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 북한 인권증진위원회 등 북한인권법 관련 이사진 추천명단을 조속히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북한 인권법 시행이 한 달이 넘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천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아직도 김정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이런 식의 이해 못 할 행태가 계속된다면 책임 있던 사람들은 언젠가 법정에 서야 할 수도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재임 시절 책임 있게 임했다면 차라리 '특수성을 반영해서 묻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하는 게 나았을 것"이라며 "문재인 전 비서실장이 책임 있는 주자라면 물어본 일을 포함해 총체적인 안보관을 밝히고 국민적 평가를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전 대표는 다른 말을 하지 않고 2007년 11월 당시를 고백해야 할 것"이라며 "2003년에도 4월 23일 김대중 정권 정부 차원에서 북한 인권문제 상정 저지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말한 대로 여야는 19대 국회 막바지에 여야 합의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초 북한인권법을 두고 새누리당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기록을 법무부에 두자"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맞서 근거 기록을 통일부에 둬야 한다고 했다. 남북교류와 협력이 계속 강화돼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지난 2005년 발의했던 이 법안은 여러차례 변화를 거치면서 11년 만에 여야합의로 통과됐다. 여야 합의에도 불구 정세균 국회의장과 추미애 대표 등이 끝까지 표결에 기권해 최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히 민주당은 아직까지 북한인권법에 명기돼 있는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자문위원회, 북한인권재단 이사진 등 추천인사를 확정짓지 않고 있다. 북한 인권법의 정착 시점을 늦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버티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결국, 지난 2007년 UN의 북한 인권법 결의안에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아직도 북한 인권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 전 대표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도 아직 북한 인권법에 대한 입장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지난 20일 이병호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북한 인권법 결의안에 찬성할지를 결정한 시점은 2007년 11월 21일이 맞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등이 16일 날 기권을 결정하고, 후에 북한에 통보했다는 해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