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배우 김민희(34)와 '불륜설'에 휩싸인 홍상수(56) 감독이 31년째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인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홍상수 감독은 지난 9일 부인 조OO(56)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가사11단독(정승원 판사)에 배정됐다.

    앞서 홍 감독은 조씨에게 수차례 협의 이혼을 제안했으나 조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 전 단계인 조정 절차를 밟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조정은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가정법원의 조정에 따라 성립되는 이혼을 일컫는다. 조정을 통해 쌍방이 합의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 이혼이 성립된다. 그러나 어느 한쪽이 거부 의사를 밝힐 경우 조정은 결렬 되고 이혼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

    법조 전문가들은 홍 감독의 부부관계가 파탄지경에 이르른 주요 원인이 남편의 외도 때문이라는 설이 파다한 만큼, '유책배우자'로 추정되는 홍 감독이 이혼 청구를 할 경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홍 감독은 지난해 9월 30일, 아내와 딸에게 "여자가 생겼다"는 말을 남기고 가출한 뒤 현재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염문설'이 불거진 배우 김민희와 동거 중일 것이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으나 밝혀진 바는 없다.

    홍 감독은 얼마 전 영화 '나의 살던 고향은'의 VIP 시사회에 초청됐으나 참석하지 않았고, 자신의 영화 '당신 자신과 당신의 것' 시사회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