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자재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기한 경과 등 식품위생 관련법령을 위반해 도시락을 제조·판매한 12개 업체가 적발됐다.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최근 직장인과 학생들 사이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도시락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지난 10월부터 2달간에 걸쳐 도시락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2개 업체를 적발했다.

    적발 유형별로 보면, 원산지 허위 표시 4곳, 식육 원재료의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위반 4곳, 무신고 영업 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곳 등 모두 12개 업체이다.

    적발된 도시락제조업체 중 A업체는 독일산 돈육과 호주산 우육을 국내산 돈육, 국내산 한우로 각각 허위표시했고, B업체는 호주산 우육을 국내산 한우로 허위표시 하다가 적발됐다.

    또 C식육포장처리업체는 수입산 소고기를 작게 나누어 포장하면서 원재료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3개월 초과해 허위표시하는 등 4개 업체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사용·보관하거나 유통기한을 거짓 표시하다가 적발됐다.

    이들 적발업체는 피의자 신문을 거쳐 대구지검에 송치되고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윤금동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식품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