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세 번째 태블릿PC 공개.. 국민을 바보로 아나"
  • 김기수 헌법수호애국시민연합 공동대표(오른쪽)와 변희재 미디어워치 전 대표가 18일 JTBC 손석희 사장 등을 고발했다. ⓒ뉴데일리 이길호 기자
    ▲ 김기수 헌법수호애국시민연합 공동대표(오른쪽)와 변희재 미디어워치 전 대표가 18일 JTBC 손석희 사장 등을 고발했다. ⓒ뉴데일리 이길호 기자
    국정농단 파문의 중심에 있는 태블릿PC 조작의혹과 관련해 보수인사와 시민들이 JTBC 손석희 사장과 의혹보도 관계자 등을 '모해증거위조죄'로 고발했다.

    김기수 헌법수호애국시민연합 공동대표와 박정섭 구국채널 대표, 변희재 미디어워치 전 대표는 시민 1000여명을 대표해 18일 오후 남대문경찰서에 형사 고발장을 제출했다.

    JTBC태블릿PC조작진상조사위원회와 헌법수호애국시민연합, 대한민국구국채널 등을 주축으로 모인 이들은 "이번 고발이 진실을 밝히는 첫 발자국이 될 것"이라며 "향후 드러나는 의혹들도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희재 전 대표는 "손석희·홍정도 사장단이 대체 왜 이런 걸 조작해서 음모를 꾸민 건지 입증해야 한다"며 "(JTBC가) 처음부터 태블릿PC를 조작해서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철저한 계획 속에 작업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만큼 고발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 전 대표는 "앞서 여러 단체와 시민들이 태블릿PC 조작의혹과 관련해 검찰에게 수사 촉구서를 전달해왔지만, 진행되지 않았다"며 "이번 고발장을 시작으로 혐의가 드러난다면 또 다른 고발을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수 대표는 "JTBC의 보도 내용만 봐도 태블릿PC에 저장된 파일들이 최순실이 저장한 파일이 아니라 사후에 입력됐다는 의혹에 충분한 근거가 된다"며 "이는 모해증거위조"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검찰과 특검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제기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 현재 태블릿PC 논란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정작 최순실은 검찰에서 두 달 가까이 조사받으면서도 태블릿PC를 구경도 못했다"며 검찰의 수사 행태를 지적했다.

    김 대표는 특검을 향해서도 "첫 번째 태블릿PC로 인해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되고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는데 이것에 대해선 명확한 해명도 없으면서, 필요없는 세 번째 태블릿PC를 또 꺼냈다"며 "첫 번째 태블릿PC는 의미가 없고 세 번째가 의미가 있으니 믿으라는 건가,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가"라고 반문했다.
  • 김기수 헌법수호애국시민연합 공동대표가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길호 기자
    ▲ 김기수 헌법수호애국시민연합 공동대표가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길호 기자
    ◆ 이하 고발장 전문
    1. 모해증거위조죄 형법 조문
    형법 제 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며, 동조 제3항은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 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발인들의 범죄사실
    가. 피고발인 손석희는 종합편성채널 방송사인 JTBC의 보도부문 사장으로 소위 '국정농단' 사건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으로 알려진 이 사건 태블릿 PC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자다.
    나. JTBC는 2016.10.26자 보도에서 '최순실씨가 사용했던 태블릿 PC다'라면서 문제의 태블릿 PC화면을 비춘다. 그런데 그 화면 우측 하단을 자세히 보면 외부케이블 연결 표시와 다운로드 표시가 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태블릿 PC는 대통령 탄핵사건, 최서원(최순실) 공판 사건에서도 증거조사 신청이 돼있을 뿐 아니라, 정호성 공판 사건에서는 정식 증거목록에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 증거물에 새로운 내용을 삽입하는 정황이 확인된 이상, 그 삽입 내용이 무엇이건 이는 그 자체로 최소한 〈기존의 증거에 변경을 가하여 허위의 증거를 변작하는 것〉에 해당한다.
    마. 나아가 2016.10.24. 보도에서 최순실 PC라고 명명하며 보여준 데스크탑 PC화면은 JTBC 방송사의 PC화면임이 드러났고, 이 화면과 2016.10.26자 보도에서 비춰진 문제의 태블릿 화면이 대조된 결과, 상당수의 파일들이 방송사 PC에는 저장돼 있고, 태블릿에는 저장돼있지 않음이 확인됐다
    바. 이는 결국 태블릿에 원본 파일들이 들어있던 것을 편의상 방송사PC로 옮긴 것이 아니라, 애초에 태블릿 밖에 존재하던 파일들을 대량으로 태블릿에 옮겨 심은 정황을 드러내 준다고 할 것이다. 이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과 관계되는 새로운 증거를 작출하는 것〉으로 증거위조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사. 또한 피고발인들은 최서원(최순실), 정호성 등에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을 받게 할 목적을 지녔다고 여겨지므로, '모해할 목적'이란 구성요건에도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피고발인들은 공모해 최서원(최순실), 정호성 등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정호성 등 타인의 형사사건 및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인 이 사건 태블릿 PC 증거를 새롭게 작출했다. 이에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을 형법 제155조 제3항 모해증거위조죄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해 응분의 처벌을 내려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