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칠곡군은 오는 3월24일까지 ‘2017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19일 제19대 대통령선거에 대비, 주민등록사항과 실제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선거업무를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조사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조사 중점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주민등록말소 또는거주불병등록된 자의 재등록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100세이상고령자거주 및 생존여부 등.

    군은 실제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사실조사는 각 읍·면에서 담당 공무원이 이장의 협조를 얻어 현장방문을 통해 실시할 계획이다.  또 무단 전출자 및 허위 신고자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 자의 발급 등 주민등록 위반사항을 자진해 신고·정리 시 과태료를 최대 3/4 경감 받을 수 있다.

    권재광 민원봉사과장은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