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일부 야당의원 반대에 막히는 등 난항 겪어
  • ▲ 구 대구 산격동 경북도청 전경.ⓒ경북도 제공
    ▲ 구 대구 산격동 경북도청 전경.ⓒ경북도 제공

    대구지역 최대 지역 현안 중 하나인 구(舊)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도청 이전터 개발을 위한 근거법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의 1호 법안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해 연말 기재위를 통과할 때만하더라도 법안 국회통과가 유력시 됐지만, 법사위에서 일부 야당의원의 반대에 막혀 계류되는 등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 놓게 된 데에는 정태옥·추경호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과 법사위 법안 통과에 반대해온 일부 의원 설득에 적극 나선 권영진 대구시장의 숨은 공로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 ▲ 대구 북구갑 정태옥 국회의원.ⓒ정 의원 제공
    ▲ 대구 북구갑 정태옥 국회의원.ⓒ정 의원 제공

    한편 이 법은 국가가 매입한 도청사 및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해당 부지에 대해 관할 광역지자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장기 대부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담은 게 골자다.

    대구 북구 산격동에 위치한 도청 이전터는 14만2,596㎡ 규모로, 부지매입비용만 최소 2천억원을 상회한다.

    정태옥 의원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음에 따라 도청 이전터 개발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면서 “도청 이전터 개발을 위한 법률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대구시가 도청이전터 개발을 위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