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黃敎安 대행은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이동복   /전 국회의원, 북한민주화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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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라는 기다란 명칭으로 되어 있는 속칭(俗稱) <박영수 특검>이 70일간의 법정 수사 기간의 종료를 10여일 앞두고 30일간의 수사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박영수 특검>은 <특검법> 제9조③항에 의거한 “수사기간 연장” 허가 요구서를 황교안(黃敎安) 대통령권한대행에게 제출해 놓고 연일 국회의 야4당(野4黨)과 언론을 동원하고 촛불시위 군중들을 선동하여 이 요구를 수용하라는 물리적 압력을 황 권한대행에게 가하고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황 권한대행은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구를 승인해서는 안 된다. 황 권한대행은 당연히 <박영수 특검>의 수사가 완결되지 못한 상태로 기간이 만료된다면
    그 상태로 <박영수 특검>의 활동을 종료시키고 나머지 미진한 수사는 검찰이 이어 받아서
    완결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3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및 정의당)과 어제의 여당에서 ‘야당’(?)으로 변신(變身)한 ‘바른정당’이 합세하여 작년 11월22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시킨
    <특검법>은 제2조에서 도합 15개 항목의 ‘수사 대상(對象)’을 특정(特定)하고 있다.
    그 가운데 14개 항목은 모두 소위 “최순실 등에 의한 특정 국정농단 행위”들을 적시(摘示)하여
    이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을 명시하고 열다섯 번째로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고 있다.
    <특검법>의 주된 수사 대상은 어디까지나 소위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 행위”였고
    제15호의 “기타 인지된 사건”에 대한 수사는 부차적(副次的)인 차원에서 언급되고 있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실제 <박영수 특검>의 수사 행보(行步)는 엉뚱한 것이었다.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 행위”에 대한 수사는 곁가지에 불과했고 수사의 온 정력과 시간을
    엉뚱하게도 <특검법>에는 명문으로 거론되지도 않은 박근혜(朴槿惠) 대통령을 대상으로 캐고 캐도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범죄 행위를 찾아내는 일에 쏟아 부은 끝에 70일 간의 법정 수사 기간을 사실상 허송세월(虛送歲月)해 놓고 이제 와서 수사 기간 연장 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다.

    <박영수 특검>은 법정 수사 기간의 대부분이 소진(消盡)된 지금의 시점에서 ‘염불’에 해당하는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 행위”의 실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시원한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한 채
    오로지 ‘잿밥’에 해당하는 박 대통령의 구린 구석을 파헤치는 일에만 전력(全力)을 경주한 끝에 이제 와서는 시간을 더 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박영수 특검>은 그들이 이미 상당한 시간 이전에 실물(實物)을 확보하고 있었던 2,300여건의 소위 ‘녹음 파일’들만 제대로 해독(解讀)하여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기만 했어도 이른바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 행위”의 실체(實体)를 규명하여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박 대통령을 해코지 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일부(27건?)만을 선택적으로 해독하고 이를 이용하여 박 대통령을 ‘뇌물죄’와 ‘직권남용죄’ 등 엉뚱한 파렴치범으로 몰아가는 불법적, 탈법적 언론 플레이로 촛불 민심을 선동하는 데만 전념(專念)하는 엉뚱한 작태를 보여 왔다는 것을 그 동안의 상황이 명백하게 말해 주고 있다.

    최근에 와서 문제의 ‘녹음 파일’들의 해독 내용이 ‘정규재 방송’과 ‘조갑제닷컴’ 등 애국적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백일하(白日下)에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특검>의 수사는 물론 <헌법재판소>에서의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의 진행에 반전(反轉)이 초래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고 우선적으로 짚어져야 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경위는 어쨌든지 간에, 이번 <박영수 특검>의 수사가 헌법의 명문 조항을 난폭하게 위반하는 헌법위반 행위이기 때문에, 이미 만시지탄(晩時之歎)의 대상이 되었지만, 지금이라도 원점(原點)으로 돌아가서 헌정 질서를 바로잡고 바로잡아진 헌정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이 사건을
    새로이 다루어야 할 절대절명(絶對絶命)의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헌법은 제84조에서 “대통령은 외환과 내란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박영수 특검>이 박 대통령을 상대로 밀어 붙이고 있는 ‘뇌물죄’와 ‘직권남용죄’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어떠한 법률해석으로도 헌법 제84조에 명문화되어 있는 ‘내란죄’와 ‘외환죄’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범죄’(Felony)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삼척동자(三尺童子)에게도 자명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소추’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박영수 특검>의 행위는 그 자체가 바로 헌법 제84조의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반인 것이다.

    사실은, 필자는 지금 <박연수 특검>이 박 대통령을 상대로 진행시키고 있는 형사적 ‘소추’ 행위는 이야 말로 형법 제87조와 제91조를 난폭하게 위반하는 ‘내란죄’에 상당한다는 점을 이 나라의 율사(律士) 사회에서 검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제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형법 제87조는 “국토를 참절(斬截)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하는 행위”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제91조는 제87에 명시된 “국헌문란” 행위를 ①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 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 또는 ②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 정의(定義)하고 있다.

    지금 <박영수 특검>이 헌법 제84조의 명문 조항에 반(反)하여 대통령을 ‘뇌물죄’와 ‘직권남용죄’에 의한 ‘소추’를 강행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이루어진 ‘탄핵 소추’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진행되어서 대통령이 권한이 정지되었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탄핵 소추에 대한 헌재의 ‘인용(認容)’ 결정의 가능성마저 거론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야 말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하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상황”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자명하다.

    <특검>이라는 국가기관이 이 같은 ‘내란’ 행위의 주체가 되어 있는 것이다.

    ‘내란죄’에는 ‘폭동’의 유무(有無)가 관건(關鍵)이라는 관점이 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에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인 <특검 수사>와 이에 근거한 헌재의 “탄행 인용”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제1야당의 대권(大權) 잠룡(潛龍) 선두주자가 공공연하게 “탄핵 소추 기각 시에는 혁명이 불가피하다”고 선동하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폭동’을 선동, 교사(敎唆)하는 행위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을 법하다. 더구나 형법은 제89조와 90조에서 “미수죄”와 “예비, 음모, 선동, 선전죄”도 엄한 처벌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모든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절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와 관련하여 황 권한대행은 두 가지의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첫째로는 <박영수 특검>의 수사 기간이 법정 기간인 70일로 만료되도록 해야 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특검>의 수사가 당초 <특검법>의 요구의 범위를 벗어나서 정치적 수사로 변질되었을 뿐 아니라 그 동안의 수사 실적에 비추어 볼 때 30일간의 수사기간이 연장되더라도 그 기간 안에 본연의 수사가 완결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과 함께 <박영수 특검>의 수사 활동이 국민적 화합을 저해하고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적되어야 한다.

    <박영수 특검>이 끝내지 못한 수사는 법무부 산하의 제도권 검찰이 심기일전(心機一轉)하여 이어 받음으로써 전체가 아니라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단원(大團圓)의 마무리를 하는 것이 옳다.

    둘째로는, 법무부를 지휘하여 2016년11월17일 국회본회의에서 가결, 통과되고 22일자로 정부에 의하여 공포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276호)과 같은 해 12월9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결의>가 과연 ‘합헌성(合憲性)’의 조건을 충족시킨 것인가에 관한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결국 황교안 권한대행의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이 얹혀졌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단호하고도 현명한 결단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지금 나라를 결딴내고 있는 소위 ‘국정농단’ 의혹이 원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이라고 하는 허무맹랑(虛無孟浪)한 인간을 왈(曰) ‘키친 캐비넷’(Kitchen Cabinet) 감으로 착각(錯覺)한 데서 초래된 희대(稀代)의 희비극(喜悲劇)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같은 박 대통령의 ‘실수(失手)’가 <박영수 특검>은 물론 특정 정치세력과 사이비 찌라시 언론인들에게 헌법 제84조의 명문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 유린할 수 있는 초헌법적(超憲法的)인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결단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