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결과, 방송법 제17조 따라 방송사업자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 반영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361개의 방송사들을 대상으로 전년도 방송실적 평가를 실시한다.

    방통위는 21일 평가대상사업자, 평가기준 및 절차를 담은 '2016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프로그램 질을 높이기 위해 매년 각 방송국의 전년도 방송실적을 평가해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하고 있다.

    이번 방송평가 대상사업자는 157개(361개 방송사)이며, 방통위는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방송실적에 대한 운영, 내용, 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방송평가는 방송평가 규칙의 부칙규정(2016년 8월 19일 개정)에 따라 개정 전-후의 방송평가 규칙이 상하반기에 동시에 적용되며 평가결과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에 반영될 예정이다.

    개정된 새 방송평가 규칙에 따르면 지상파와 종편의 주시청시간대(평일 오후 7∼11시, 토·일·공휴일 오후 6∼11시) 보도 프로그램 방송시간 비율이 42%를 넘기면 초과 비율에 따라 감점을 주기로 했으며 방송사가 제출한 보도프로그램 분야에 대해서는 분류가 적정한지 검증절차를 따로 진행한다.

    또 기존에 지상파에 대해서만 주시청시간대 오락 프로그램 편성 비율이 60%를 넘기면 감점을 줬으나 이를 종편에도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오는 5월부터 각 방송사로부터 실적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방송평가위원회 심의와 방통위 의결을 거쳐 최종 결과를 12월에 공표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개정된 방송평가 규칙이 최초로 적용되는 점을 감안해 방송사를 대상으로 개정된 평가규칙과 평가자료 작성 등 방송평가 내용 전반에 대한 설명회를 4월 중 개최한다고 방통위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