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교육부 중징계 요구에도 묵묵부답
  • 전교조 깃발. ⓒ뉴데일리 DB
    ▲ 전교조 깃발. ⓒ뉴데일리 DB


    조희연 교육감이 휴직을 허가한 전교조 노조 전임자 2명에 대해, 교육부가 직권취소 결정을 내렸지만, 당사자들이 교육부의 명령마저 거부하고 소속 학교에 대한 무단결근을 계속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교육부는 24일, 서울지역 전교조 노조 전임자 2명에 대한 조희연 교육감의 휴직허가 결정을 직권 취소했다.

    교육부는,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 법외노조 통고처분의 효력은 정당하다”는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이런 결정을 내리고, 해당 교사들에게는 즉각 소속 학교로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서울교육청에도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25일 본지가 서울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해당 전교조 교사들은 교육부의 직권취소 명령을 무시하고, 무단결근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직권취소' 명령은 처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전교조 교사들의 무단결근이 이어지고 있지만, 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직권취소 사항을 각 학교에 전달했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미복귀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 교사들도 직권취소 공문을 받아 학교에 복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서울교육청은 전교조 전임자 교사 2명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은 징계 여부 및 수위에 대해 "아직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해당 교사 2명이 한 달 이상 소속 학교에 무단결근을 계속하고 있다며, 조희연 교육감에게 중징계를 요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징계를 요구한 상황이다. 징계는 교육감 권한이긴 하지만, 무단결근은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중징계 상황이 맞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다음 달 12일까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복귀 상황 및 징계 조치 내용을 교육부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