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취임 후 교육 첫 업무 지시, "오직 '검정 교과서' 사용하라"
  •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뉴데일리 DB
    ▲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뉴데일리 DB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사흘 만인 12일, 교육 분야 첫 업무지시로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지시했다. 교육부가 국정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한지 166일, 약 5개월 만에 폐기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정교과서 정상화'를 위해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하라고 지시하며, 교육부에 2018년부터 적용 예정인 국·검정 혼용 체제를 검정 체제로 전환할 것을 즉각 수정고시하라고 지시했다. 검정 역사교과서만 사용하도록 한 것. 

    문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이명박·박근혜 9년 집권 적폐 청산'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국정 역사교과서도 '적폐'로 분류됐다.

    당시 야당과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국정 역사교과서를 '교육 적폐'로 부른 것에서도 볼 수 있듯, 국정교과서 폐지는 어느 정도 예상된 부분이었다. 

    한편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운영을 신청한 경북 경산의 '문명고등학교'도 일부 학부모의 반대로 국정교과서를 정식 교재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며, 국정교과서 도입은 추진동력을 거의 잃었다고 평가돼, 정부가 굳이 나서서 숨통을 끊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설마 ‘국정 교과서를 두 번 죽이겠느냐’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른바 ‘촛불민심’을 등에 업고, 국정교과서 폐지 찬성 여론을 이끌어내며, 직접 교과서를 폐기하는 데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학부모단체와 애국단체들이 기존 검인정 교과서의 '친북·좌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여전히 국정교과서를 지지하고 있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 

    이에 따라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과 관련해 진행 중인 행정소송 등은 무의미하게 됐다. 앞서 문명고 일부 학부모들은 지방법원에 '연구학교 지정처분의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 및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을 낸 바 있다.

    한편, 교육부는 같은날 새정부의 '국정역사교과서 폐지'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구분 고시'를 수정해 행정예고하고, 국·검정 혼용을 '검정'으로 고치기 위한 개정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