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어업권 1장에 1만 위안…中어민들 “이제 서해에서는 물고기 안 잡히는데 비싸다”
  • ▲ 2016년 5월 한국해경에 단속당하는 중국어선. 중국어선들은 북한으로부터 어업권을 산 뒤 한국 근해까지 와서 불법조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6년 5월 한국해경에 단속당하는 중국어선. 중국어선들은 북한으로부터 어업권을 산 뒤 한국 근해까지 와서 불법조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은 보통 북한으로부터 ‘어업권’을 사서 조업하는 배들이다. 그런데 최근 북한이 중국에서 어업권을 판매하려 했으나 실패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8일 “북한 당국이 중국 현지에서 어민들을 대상으로 북한 해역 어업권을 팔려 했지만 별 소득을 얻지 못한 채 철수했다”는 소식통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소식통들은 북한 당국이 판매하려던 어업권 가격이 비싸고, 판매 회사 또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곳이어서 중국 어민들의 의심만 샀다고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북한 소식통은 “노동당 중앙의 지시로 지난 5월 국가안전보위성 요원 5명과 어업권을 팔기 위해 연변 조선족 자치주 훈춘市와 도문市 일대를 돌아다녔지만 고작 17장밖에 팔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중국으로 파견나간 국가안전보위성 요원들은 ‘조선자원관리총국’ 명의로 발행한 어업권 1,000장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어업권 1장 가격이 1만 위안(한화 약 165만 원)이나 됐다고 한다. 이를 본 중국 어민들은 코웃음만 쳤다고.

    소식통은 “그나마 판 17장도 오징어 조업철에 대비해 어선을 건조하고 있는 선주 한 명이 사들인 것”이라면서 “중국 어민들은 어업권 가격이 너무 비싼데다 ‘조선자원관리총국’이라는 회사를 못 믿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소식통 또한 ‘자유아시아방송’에 ‘조선자원관리총국’이라는 회사는 처음 들어 봤으며, 국가안전보위성 요원들 또한 이 회사의 위치나 업무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자유아시아방송’이 접촉한 中단둥市 소식통 또한 ‘조선자원관리총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그는 “지난 5월 초부터 ‘조선자원관리총국’ 간부라는 북한인 3명이 단둥에 있는 어선 선주들을 찾아다니며 서해 어업권을 한 장에 1만 위안 씩 받고 팔려고 했다”면서 “하지만 그들도 ‘조선자원관리총국’이 어떤 회사인지 설명을 못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서해는 물고기가 많이 잡히지 않아 어업권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선주들의 요구도 들어주지 못해 협잡꾼 취급을 받다가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소식통은 “북한은 연료가 없어 해안 경비정도 제대로 운항을 못하기 때문에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다”면서 “간혹 단속이 돼도 해안경비대에 몇 백 위안만 쥐어주면 무사히 풀려나는데 어업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북한 당국의 서해 어업권 판매를 비웃었다고 한다.

    한국 언론들은 상세히 보도하지 않지만, 한반도 근해에서 중국어선이 불법조업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이 이들에게 어업권을 판매하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은 NLL 북쪽의 해역뿐만 아니라 한반도 근해 전체를 자신들의 해역이라고 주장하며 중국어선들에게 어업권을 팔아 왔다.

    이 사실은 한국 정부도 알고 있다. 2016년 8월에는 국가정보원이 “북한이 중국어선들에게 서해 NLL 인근 해역과 동해 지역 어업권을 판매, 연 820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면서 “이 돈은 모두 김정은의 통치자금으로 쓰인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