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가 6월 한 달 동안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단속 캠페인 모습.ⓒ대구시
    ▲ 대구시가 6월 한 달 동안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단속 캠페인 모습.ⓒ대구시

    대구시가 6월 한 달 동안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시는 본격 여름 피서철을 앞두고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조성을 위해 주요 공원에서 민·관·경 합동으로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 및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이같은 공원 내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민·관·경 합동 캠페인 및 단속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특히 민간단체 참여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공질서 준수를 유도하고 경찰의 협조로 단속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번 캠페인 및 단속은 두류공원, 코오롱야외음악당, 대구체육공원, 동촌유원지 등 23개 주요 공원에서 이뤄지는데 16개 민간단체에서 290여명과 공무원 360여명 및 경찰 5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단속은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 전개, 애완견 목줄 착용 및 배설물 수거 ,행상 또는 노점행위 금지 등이다.

    대구시 남정문 공원녹지과장은 “공원 이용 시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아주 사소한 규칙부터 준수하고 공원시설물은 내 물건처럼 아끼는 올바른 공원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공원 내 위반행위 단속에 적발되면 쓰레기 불법투기는 3만원 ,애완견 목줄 미착용·배설물 방치는 5만원, 행상 또는 노점행위는 7만원, 이륜이상의 동력장치 무단 출입행위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