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공사, 대구시설공단, 대구환경공단, 대구의료원 등 5곳
  • 권영진 대구시장(오른쪽)과 류규하 대구시의회 의장이 20일 오후 대구시의회에서 대구시 지방공기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협약을 체결하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대구시
    ▲ 권영진 대구시장(오른쪽)과 류규하 대구시의회 의장이 20일 오후 대구시의회에서 대구시 지방공기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협약을 체결하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대구시

    대구시(시장 권영진)와 대구시의회(의장 류규하)는 시 산하 4개 공사‧공단과 대구의료원의 기관장 임명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체결로 오는 7월 열리는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와 시의회는 20일 오후 4시 30분 대구시의회 회의실에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류규하 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 산하 4개 공사‧공단과 대구의료원의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공기업 인사청문회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공약사항으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20대 국회에서도 법개정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의회와의 협약을 통해 시행하게 된 것.

    대구시가 시의회 협약에 이른 것은 시의회의 기능과 책임을 높여 우수한 인재를 영입해 시민에게 보다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권영진 시장의 공기업 인사혁신 의지에 의회가 화답한 것으로대구시와 의회가 협약을 통해 마련한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인사청문은 시민 생활에 매우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공사, 대구시설공단, 대구환경공단, 대구의료원 등 5개 기관이 그 대상이다.

    인사청문 절차를 보면, 시장이 법적 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선임해 시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면, 15일 이내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자에 대하여 경영능력, 직책수행능력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경과보고서를 제출한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당장 오는 7월 이후 신규 임명하는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부터 인사청문을 실시하게 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인사청문 협약으로 대구시와 시의회가 더욱 공고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인사 청문회를 통해 검증되고 능력 있는 기관장을 임명해 대구시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류규하 대구시의회의장은 “인사청문은 법률요건의 미비로 도입이 늦어졌으나 이제라도 대구시와 협의를 통하여 시행하게 된 것을 매우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대구시에서 요청하는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하여는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해 검증할 것이며, 능력있는 인사가 지역의 공공기관장을 맡아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