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中칭화대 교수 통해 가족 위임장 받은 회원들이 종업원 안전만 확인하면 돼”
  • 中닝보의 북한식당을 탈출, 2016년 4월 7일 집단귀순한 北여종업원들. 민변이 이들에 대한 면담 신청서를 국정원장에게 보냈다.ⓒ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中닝보의 북한식당을 탈출, 2016년 4월 7일 집단귀순한 北여종업원들. 민변이 이들에 대한 면담 신청서를 국정원장에게 보냈다.ⓒ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2016년 4월 한국으로 집단 귀순한 北식당 여종업원과 관련해 서훈 국가정보원장에게 면담 신청을 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민변은 이날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中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의 귀순을 ‘집단입국’이라고 표현했다.

    민변은 “박근혜 정부는 2016년 4월 7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의 집단입국이 개성공단 가동중단 선언 이후 대북제재로 인한 성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선전했다”면서 “이에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 등은 ‘불과 5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여당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국정원이 기획한 사건이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북한에서는 국정원이 벌인 유인·납치극이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변은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종업원들을 돌려보내지 않는 한 이산가족상봉 등 어떠한 형태의 인도적 협력도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면서 “북한 종업원들의 집단입국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문제들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는 한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은 단 한 발자국도 진전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 사안은 이념이나 체제와 결부된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에 관한 문제이고 신체 안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면서 “中칭화대 교수를 통해 북한 종업원 가족들로부터 신변과 안위 등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위임장을 수령한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이들을 접견하고 안위 등을 확인하는 것만이 이 문제로 인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고 보기에 국정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변이 2016년 4월에 집단 귀순한 中북한식당 종업원들의 면담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에 다시 꺼내자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성향에 대한 기대로 면담신청을 하는 게 아니냐”며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금까지 국정원 측이 민변의 북한식당 여종업원 면담을 허용했다는 소식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같은 날 국정원이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참여연대와 민변 회원들을 위원에 포함시켰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만큼 민변 측의 요구를 국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국정원은 “신변보호를 명목으로 면담을 허용하지 않았던 국정원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귀순자들의 정보를 앞장서서 공개하는 것이냐”는 국내 여론의 비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