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개정안 추진, 시장 직권으로 출퇴근시간 대중교통요금 면제 등 내용 담아
  • 서울시 미세먼지.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서울시 미세먼지.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선포하고, 7월부터 앞서 발표한 미세먼지 10대 대책들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서울시가 미세먼지 이슈를 확대해 '재난'으로 표현하는 모습이 '환경쇼'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미세먼지 10대 대책 중 대표적인 정책은 초미세먼지 민감군주의보 도입과 주의보 발령 시 영유아, 어르신 등 6대 민감군에 대한 보건용 마스크 보급, 미세먼지 악화 시 서울시장이 발령하는 차량2부제와 이에 따른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 면제 등이다. 

시는 이와 관련해 대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상 자연재난에 미세먼지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마련했으며, 내달 13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미세먼지가 조례상 자연재난에 포함되면, 시민의 건강권·생명권 보장을 위한 시의 정책적 의지 표현과 함께 취약계층 보호에 ‘재난관리기금(각종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적립하는 법정 의무 기금)’을 배정받아 관련 대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미세먼지 10대 대책 가운데 새로운 조례 시행으로 본격적인 추진 동력을 얻는 주요 사업은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행동 매뉴얼 보급 및 취약계층 보건용 마스크 보급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사업 등이다. 

시는 6대 미세먼지 민감군에 대해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행동 매뉴얼’을 총 3회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친 후, 7월초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7월부터는 당일 초미세먼지가 ‘나쁨’이고 다음날도 ‘나쁨’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서울시장 단독으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을 면제한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는 당일(0∼16시)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도 ‘나쁨’(50㎍/㎥ 초과)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서울시장이 단독으로 발령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 서울시 신청사. ⓒ뉴데일리 이기륭 기자
    ▲ 서울시 신청사. ⓒ뉴데일리 이기륭 기자
    한편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선포한 것과 관련해 환경공학 전문가들 사이에선 비판적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환경공학 권위자 가운데 한 명인 A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날아올 때였다면 몰라도, 지금 자연재난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미세먼지로 죽은 사람이라도 있는가, 환경 이슈로 '쇼'를 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도로에 스프링쿨러를 도입해 재부유하는 먼지를 청소하는 것과 녹지를 추가로 조성하는 것, 가로수 잎에 먼지를 자주 씻어내 정화능력을 유지시키는 것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