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최고위원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삼성 뇌물 공여 재판에 영향 주려는 의도"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7일 청와대가 특검에 전달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의 이른바 '캐비닛 문건'과 관련해 "증거능력도 없는 서류"라고 일축했다. 

    홍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임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청와대의 문건은 법정에 제출해본들 증거 능력이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의 문건 공개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문제 삼은 것이다.

    홍 대표는 "작성 주체도 불명확한데 어떻게 그것을 증거로 삼을 수 있느냐"고 반문, "오죽 답답하면 증거능력도 없는 서류를 제출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태흠 한국당 최고위원도 청와대의 '캐비닛 문건 '공개는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태흠 최고위원은 "대통령지정 기록물인지 여부조차 판단할 수 없다면서 문건을 공개하고 특검에 사본을 전달한 것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며 "특검에 사본을 제출했기 때문에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변명은 구차하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청와대 문건공개는 법치국가의 기본을 무시한 정략적 의도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 사이에서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공여관련 유죄를 입증할만한 결정적 증거가 확보되지 못하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문건을 공개했다는 의심을 눈초리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