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만기출소 등 실익 없어… "필요성 못 느낀다. 언제 할지 몰라"
  • ▲ 청와대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시행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사진은 지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시절의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습.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청와대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시행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사진은 지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시절의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습.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몇몇 급진 인사의 사면 가능성이 거론되던 이른바 '8·15 광복절 특별사면'설에 대해 청와대가 선을 긋고 나섰다.

    표면적인 이유로는 안경환 법무부장관후보자의 낙마에 따른 법무부 수장의 장기 공석으로 실무 준비가 부족했다는 점을 내세우지만, 친문(친문재인) 핵심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조만간 만기출소하는 등 실익이 없는 점도 고려 대상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8·15 광복절에 특별사면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특별사면의 주체인 법무부에서 준비하는데만 3개월 이상이 걸린다"며 "8·15 특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면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특별사면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또 같은 법 제12조에서는 검찰총장과 교정기관장 등이 특별사면 대상자를 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법령에 따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달도 남지 않은 광복절에 사면을 시행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준비하는데만 3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설명대로라면 오는 추석에 사면을 시행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석이 10월초인데 법무부장관의 공석이 아직도 채워지지 않아 실무 준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과거 정권에서 국민대화합을 명목삼아 진행했던 사면을 향한 국민들의 시선이 싸늘하고, 사면권의 행사 자체가 왕조 시대의 유물이자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것도 부담이다.

    또, 사면이 실시되려는 조짐이 보이기만 하면 정치권·경제계·시민사회 등으로부터 관련 민원이 넘치는데, 지금 시점은 이른바 '촛불청구권'으로 급진 성향 시민사회계의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경제계는 위축돼 있어 형평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배경으로 거론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사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새 정부의 첫 특사가 언제 이뤄질지 전혀 알 수 없다"고 전해진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표면적인 이유 외에 실질적인 이유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면설과 관련해 주요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친문(친문재인) 핵심 한명숙 전 총리는 내달 24일에 만기출소한다. 고작 출소를 9일 앞당기자고 8·15 사면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관건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한 피선거권 박탈 등이 문제이므로, 일단 한명숙 전 총리가 만기출소한 뒤 여론의 추이를 살펴가며 복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복권은 그다지 시급한 사안이 아니므로, 연말연초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엿보인다.

    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과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 구 통진당 이석기 전 의원 등도 동일한 선상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