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의, 文정부에 의한 공론화 위원들, 국민 목소리 대변 자격 있나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뉴데일리 이종현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뉴데일리 이종현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6일 "정부가 임명한 공론화위원들이, 정부가 임명한 시민배심원단에 의해서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방식"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사회, 탈원전의 시대로 갈 수 있는가' 토론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가 구성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원전 건설을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원자력안전법 17조를 근거로 들어 "현재 법이라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결정하는 게 맞다. 그러나 원안위도 현행법상 건설 중단을 (아무렇게나) 결정할 수는 없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원자력안전법 17조에 따르면 사업자 귀책사유, 당초 허가된 계획과의 불일치 등이 있을 경우 원안위는 건설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 중단을 명할 수 있다. 

    그는 "국가 에너지정책의 대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결정하는 주체는 5천만 국민이어야 하고 5천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그 논의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임명한 공론화위원회 보다는 국민이 직접 선택한 국회에 결정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의 여론을 대변할 수 있는 기구라고 반박했다.

    박 수석은 공론화위원회에 대해 "국민적 공론화의 과정,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과정에서 유의미함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는 대법관을 지낸 진보 성향의 김지형(59)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는 첫 출발부터 전문성·객관성 부분에 대한 도전을 받았다. 원전 등 에너지 관련 전문가들이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지형 위원장 외 8명의 위원들 모두 원전과는 상관없는 행정, 교육, 물리, 통계 학 전공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