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위군(군수 김영만)은 7일부터 9월29일까지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나선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행안부 주관 정기 사실조사로 전체 거주불명자,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100세 이상 고령자, 동일 주소지내에 2세대 이상 구성세대 등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를 중점조사한다.

    또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사실조사 기간 중에는 과태료의 3/4까지 경감해 부과하기로 했다.

    이외에 자진 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해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추가 경감받을 수 있다.

    군위군 관계자는 “사실조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실조사원이 세대 방문시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인 주민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