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신고된 영상물 시정요구 건수, 2015년부터 매년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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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몰래카메라 등 인권침해 영상물 단속에 나선다.

    방통위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몰래카메라, 보복성 '성 영상물' 등 인권침해 영상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차단과 유통방지를 위해 앞으로 10일간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몰래카메라 등 인권침해 영상물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SNS나 블로그·웹하드사이트 등에 한번 유포되면 일시에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해당 영상물 삭제를 위한 피해자의 경제적인 부담도 커 정신적인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된 몰카 등 영상물의 시정요구 건수는 2015년부터 매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집중 점검은 웹하드사업자(51개 사업자 63개 사이트) 등 SNS 내 불법영상물을 매개하는 주요 유통 채널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점검결과는 웹하드사업자 등에게 통지해 즉시 삭제·차단토록 하고, 채증자료는 방심위와 협력해 불법음란정보 DB로 구축,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주요 포털사업자들과 협력,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을 삭제·차단하는 등 자율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현장조사로 전환하고 주요 유포자 및 방조한 사업자 등에 대해 형사고발 하는 등 엄격하게 조치할 방침이며, 앞으로도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