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내부 CCTV 영상에 '신체 접촉' 장면은 없어경찰 "주변 움직임이 신고 내용과 일치" "목격자 주장도 피해 진술과 부합"
  • 샤이니 '온유'가 가해자로 지목된 강제추행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오는 16일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2일 20대 여성 A씨의 112신고로 입건된 온유(본명 이진기)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온유는 이날 오전 7시 10분경 강남에 위치한 모 클럽에서 춤을 추던 A씨의 신체 부위를 3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들은 지인(남성)이 112에 신고, 논현지구대 소속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해 온유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와 함께 파출소로 이동한 온유는 혐의 여부를 경찰의 질문에 "술에 취해 당시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9시부터 5시간 동안 진술 조사를 받은 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경찰은 신고한지 수시간 만에 A씨가 '소 취하서'를 제출했으나,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되고 사건이 '성범죄'라는 점을 감안해 혐의 여부를 가리는 수사를 계속 진행했다.

    경찰은 클럽 내 CCTV에 온유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장면은 포착되지 않았으나 영상에 담긴 그림이 피해자 A씨의 진술과 일치하고,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목격자의 진술도 A씨의 주장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나 신고 내용의 '신빙성'이 높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온유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사건 발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공인으로서 안 좋은 내용이 알려져 많은 분께 심려와 우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남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온유는 12일 새벽 DJ로 데뷔하는 지인을 축하하기 위해 친구들과 클럽을 방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춤을 추다가 주변 사람과 의도치 않게 신체 접촉이 발생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 밝힌 뒤 "하지만 상대방이 취중에 일어날 수 있는 해프닝임을 인지했고, 이에 모든 오해를 풀고 어떠한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는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며 이번 사건이 A씨 일행의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이었음을 강조했다.

    한편 디스패치는 해당 클럽에서 온유 일행을 목격했다는 한 제보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온유가 단상 위에 있던 A씨의 '다리'를 붙잡는 바람에 상대방 측과 시비가 붙은 것"이라며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온유가 넘어지면서 A씨를 다리를 2차례 잡았고 이에 항의를 하던 A씨 일행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사진 제공 = 드라마하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