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고영주 이사장 등 방문진 이사진이 '노동법 위반' 공모"방문진 "노조의 공정방송 유린에 대응..회사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회의"
  •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 뉴데일리
    ▲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 뉴데일리

    최근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MBC본부가 올해 2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서 진행한 '사장 후보자 면접' 속기록을 공개하며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이 'MBC 블랙리스트'를 지휘·감독했다"는 일편향적인 주장을 늘어놔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고영주 이사장을 비롯한 야당 측 이사진이 언론노조의 회견 내용을 조목조목 꾸짖는 반박 성명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고영주 이사장을 포함한 방문진 이사 6명(고영주, 김영배, 유의선, 김광동, 권혁철, 이인철)은 지난 16일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는 MBC와 방문진에 대한 부당한 모해의 업무방해와 무고행위를 중단하라』라는 제하의 공개 성명에서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MBC블랙리스트, 고영주가 지시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 고영주 이사장 및 이사들이 노조원의 업무배제를 MBC경영진에게 지시한 것인양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무고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고 이사장 측은 "방송문화진흥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누구의 부당한 간섭과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고 치우침 없는 불편부당한 방송제작물을 방송해 공적 책임을 완수하는데 있다"면서 "민주노총에 소속된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 노조원들에 의한 편향적 제작 행태를 바로잡고 공영방송의 위상을 되찾는 것은 10기 방문진에게 주어진 소중한 의무이자 책임이었다"고 밝혔다.

    고 이사장 측은 "각종 정치단체와 연대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반헌법단체인 통진당과도 연대했던 전국언론노조 소속의 다수 구성원들은 뉴스보도와 시사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특정한 정치적 시각에 따른 편향적 제작을 지속적으로 시도해 왔다"며 "따라서 사장 후보자들에게 불편부당한 공정방송으로 가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듣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었고, 그것은 방송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하루빨리 공영방송의 위상을 확립해야할 책임을 가진 방문진의 정당하고도 고유한 업무의 일환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조 소속 노조원들은 사장 선임 이전부터 법에 따른 방문진의 사장선임의 권한 자체를 부정하고 누가 선임된다 하더라도 선임된 사장을 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끌어내리겠다고 공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정치활동에 전념하는 전국언론노동조합의 횡포와 공정방송 유린에 대응해 회사의 질서를 유지하고 방송의 공정성을 지켜낼 수 있는 방안을 묻는 것은 방문진이 사장 선임과정에서 했어야 할 당연하고도 정당한 책임이었습니다.


    본격적인 반박에 앞서 방문진의 고유한 업무가 공영방송의 '공정성 회복'에 있음을 강조, 당시 특정 이념이나 성향에 영향을 받는 방송을 지양해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가 이뤄졌던 것이라고 해명한 고 이사장 측은 "타이밍상 'MBC 블랙리스트'를 고영주 이사장이 지시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방문진 이사들이 노조원들의 업무배제를 지시했다는 언론노조 측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고 이사장 측은 "이날 회의는 사장 후보자 면접을 위한 회의로 이 사안에서 블랙리스트가 거론될 여지가 없었고, 노조가 8월 8일자 노보에서 제기했던 소위 블랙리스트라는 것은 카메라 기자인 OOO가 2013년 작성한 문건이고 방문진이나 MBC 경영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 자리는 사장 후보자 면접을 하는 자리인데, 후보자에게 노조원들의 업무 배제 지시를 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속기록에도 있듯이 이 발언들은 '편향된 제작물'에 대한 내용을 전제로 질의가 된 것이고, MBC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질의한 것으로서 질문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언론노조 측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 이사장 측은 "고 이사장이 노동조합 소속 사원들을 유휴인력, 잔여인력 등으로 표현하며 향후 관리 방안 등을 물었다"는 언론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도 "앵커를 맡겨 놨는데 본인이 못하겠다고 한 사례가 있다고 해서 대책방안을 질의한 것이었고, 역시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공정성을 어기는 경우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는 공정보도를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회사의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으나 업무에 태만하거나 상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경우를 유휴인력이나 잔여인력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으며, 열심히 일하는 다른 사원과의 관계에서 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더욱이 일을 하고 있는 동료를 방해하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도 있어 조직문화를 해치는 경우가 빈번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와같이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업무방해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업무를 진행하려면 경력직 사원을 선발할 수 밖에는 없는데 그러한 것까지도 시비를 건다면 회사를 운영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고 밝힌 고 이사장 측은 "면접 과정에서 편향된 관점으로 방송의 공정성을 해치는 문제점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던 것을, 노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비방거리로 삼는 것은 방문진의 업무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 이사장 측은 언론노조가 "방문진 이사진이 중대 범죄행위를 지시하고 실행을 모의했다"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방송법 위반' 등을 거론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날렸다.

    고 이사장 측은 "당시 회의는 인사문제를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으므로 회의내용의 공개가 전제되지 않았고 실제로 공개된 바가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없다"면서 "오히려 비공개회의를 공개함으로써 문제를 유발한 자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김장겸 사장 선임이 내정됐다는 식의 허위 사실을 공표해 방문진의 회의 내용을 왜곡하고 폄훼하면서 정당한 회의절차의 진행에 대해 해임 압박을 가하는 것이야말로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역공을 취했다.

    다음은 지난 16일 방문진 이사진이 배포한 반박성명 전문.

    [성명서]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는 MBC와 방문진에 대한 부당한 모해의 업무방해와 무고행위를 중단하라

    1. 반박성명에 이르게 된 경위

    MBC의 노조중의 하나로서 강성노조인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는 2017.8.16. 기자회견을 통해서 ‘MBC블랙리스트 고영주가 지시했다’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방송문화진흥회의 고영주이사장 및 이사들이 2017.2.23.의 회의에서 노조원의 업무배제를 MBC경영진에게 지시한 것인양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방송문화진흥회의 회의절차를 폄훼하고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들에 대한 해임을 압박하는 모해와 무고행위를 하였으므로 이에 아래와 같이 사실관계를 밝히면서 이러한 행위의 중단을 요구합니다.

    2. 방문진의 2월 23일 임시회의와 회의내용에 대해서

    ∎ 방송문화진흥회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의를 공개하고 방문진 홈페이지에 회의록을 올려놓습니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기관이 아니어서 전체 속기록 원본이 아닌 압축된 회의록을 공개합니다.

    ∎ 방문진은 회의록을 작성하기 위해 회의록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작성하고 회의록이 작성되면 방문진 이사들의 확인과 서명을 거쳐 원본은 폐기하고 작성된 회의록은 인터넷에 공개합니다.

    ∎ 방문진 이사들에게는 회의개최가 통지되고 회의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사 누구나 회의록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가 비밀스럽게 열릴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 금년 2월 23일 방문진은 사장후보자 3명에 대한 프레젠테이션과 그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구 야권 추천이사 3명은 사장 선임에 반대해 퇴장했습니다.

    ∎ 2월 23일 열렸던 방문진 이사회는 사장 선임, 즉 인사에 관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회의공개에 관한 시행세칙 제3조 1항에 의거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비공개로 진행되었더라도 회의록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원본은 여권 추천이사와 야권 추천이사 모두에게 공유됩니다.

    2018.2.23. 임시회의는 사전에 공지된 회의로서 법과 정관에 따라서 새로운 사장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회의 내용은 사장 후보자 3인에 대한 프레젠테이션과 질의응답의 면접이었습니다. 사장후보면접기록을 입수한 노조는 면접 기록 일부를 제시하면서 존재하지도 아니한 MBC 블랙리스트를 고영주이사장과 이사들이 지시하였다거나 노조원의 업무배제를 지시하였다는 주장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3. 이 사안의 배경으로서 방문진의 업무에 대해서

    ∎ 공영방송인 문화방송(MBC)의 관리감독권을 갖는 방송문화진흥회는 문화방송에서 편향되고 공정성을 상실한 프로그램이 제작되어 전파를 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고유 업무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누구의 부당한 간섭과 영향력에 휘둘림이 없도록 하면서 치우침 없는 불편부당한 방송제작물을 방송하여 공적 책임을 완수하는데 있습니다.

    ∎ 오랜 기간동안 문화방송의 노조의 하나인 민주노총에 소속된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의 노조원들에 의한 일방적이고도 편향적인 보도 및 시사제작이 반복됨에 따라 국민적 신뢰를 잃었고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왔었습니다. 전국언론노조는 국민의 뜻을 위임받은 위임단체도 아니고,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공익단체도 아닌 이익단체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각종 정치단체와 연대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반헌법단체인 통진당과도 연대하였던 전국언론노조 소속의 다수 구성원들은 뉴스보도와 시사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특정한 정치적 시각에 따른 편향적인 제작과 간섭을 지속적으로 시도해 왔습니다. 그런 잘못을 바로잡고 공영방송의 위상을 되찾는 것은 10기 방문진에 주어진 소중한 의무이자 책임이었습니다. 

    ∎ 2월 23일 회의에서 사장 선임과정에서 있었던 질문과 답변도 속기록 내용 그대로 사장 후보로 나선 인사들을 대상으로 더 이상 편향된 프로그램 제작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우려와 함께 불편부당한 공정방송으로 가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듣는 당연한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은 방송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하루빨리 공영방송의 위상을 확립해야할 책임을 가진 방문진의 정당하고도 고유한 업무의 일환이기도 했습니다.

    ∎ 그런데 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조 소속 노조원들은 사장 선임이전부터 법에 따른 방문진의 사장선임의 권한 자체를 부정하고 누가 선임된다 하더라도 선임된 사장을 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끌어내리겠다고 공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정치활동에 전념하는 전국언론노동조합의 횡포와 공정방송 유린에 대응하여 회사의 질서를 유지하고 방송의 공정성을 지켜낼 수 있는 방안을 묻는 것은 방문진이 사장 선임과정에서 했어야 할 당연하고도 정당한 책임이었습니다.

    4. 2월 23일 회의의 내용과 관련한 노조 주장의 부당성

    ∎ MBC 블랙리스트 고영주가 지시했다.

    - 제목부터 사실이 아니며 회의석상에서 그런 이야기가 거론된 사실이 없습니다. 이 회의는 면접을 위한 회의였습니다. 이 사안에서 블랙리스트가 거론될 여지가 없었고 노조가 8.8.자 노보에서 제기하였던 소위 블랙리스트라는 것은 카메라기자인 ○○○가 2013년 작성한 문건이고 이는 노조원간의 갈등에서 나온 사안으로서 방문진이나 MBC 경영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회사와도 관계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2년 뒤인 2015년 8월 출범한 제10기 현재의 방문진과도 아무런 관련성이 없음에도 견강부회식으로 이를 연결시키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 고영주 등 방문진 이사들은 노조원들의 업무배제를 지시했다.

    - 이 자리는 사장 후보자 면접을 하는 자리인데, 후보자에게 노조원들의 업무 배제 지시를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또한 속기록에도 있듯이 이 발언들은 “편향된 제작물”에 대한 내용을 전제로 질의가 된 것입니다. 이는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부여된 MBC의 공정한 보도를 통한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하여 질의한 것으로서 질문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으며 방문진회의의 업무를 막고자 하는 부당한 압력입니다.

    - 노조가입 직원에 대해서도 편향된 보도를 하지 않는 조합원은 그동안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었고, 특정한 기자나 PD에 대해서 업무배제를 지시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 노동조합 소속 사원들을 유휴인력, 잔여인력 등으로 표현하며 향후 관리 방안 등을 물었다.

    - 앵커를 맡겨 놨는데 본인이 못하겠다고 한 사례가 있다고 하여서  대책방안을 질의한 것이고, 역시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공정성을 어기는 경우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는 공정보도를 위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 회사의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으나 업무에 태만하거나 상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경우를 유휴인력이나 잔여인력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으며, 열심히 일하는 다른 사원과의 관계에서 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더욱이 일을 하고 있는 동료를 방해하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도 있어 조직문화를 해치는 경우가 빈번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 이와같이 업무를 하지 아니함은 물론 업무방해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업무를 진행하려면 경력직 사원을 선발할 수 밖에는 없는데 그러한 것 까지도 시비를 건다면 회사을 운영하지 말라는 말과 같은데 우려하지 않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편파 왜곡 보도, 노조원 격리 배제 시사

    - 김장겸 사장은 객관성, 독립성, 불편부당성을 천명하고 선동과 선정적 내용을 옮기지 않고 거짓으로부터 참을 가려내는 보도에 주력하겠다는 원론적 얘기를 했습니다.
     
    ∎ PD 저널리즘 폄하

    - PD의 경우 기자에 비해 데스크의 게이트키핑 기능이 약한게 사실입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보도국과 시사제작국이 보는 관점이 다른 사례가 종종 있어왔습니다.

    - 사장후보에 질의하면서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대안 중 조직 개편에 대해 물어본 것은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상과 같이 면접의 과정에서 편향된 관점으로 방송의 공정성을 해치는 그동안의 사례와 관련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을 뿐으로서 통상적인 면접절차의 일환입니다. 전혀 관련없는 사실과 일부 단어들을 내세워서 마치 당해 회의에서 노조원에 대한 업무배제를 방문진이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회의 내용과도 다르고 사실과는 다른 허위 주장입니다. 이렇게 노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과거의 관련없는 회의 내용을 비방거리로 삼는 것은 방문진의 업무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5. 블랙리스트가 실행되었다는 허위 주장에 대해서

    ∎ 우선 권재홍 후보자는 사장으로 선임 되지 못했기 때문에, 권부사장의 의견이 현MBC 업무에 반영 될 여지가 없습니다.

    ∎ 이 사안이 블랙리스트라는 용어와 연결된 사안이 전혀 아님에도 요즘의 정국에 따른 여론을 오도하려고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8.8.자 노보에서 노조가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해 온 문건이라는 것은 고영주 이사장이 취임한 2015년 8월보다도 2년 전인 2013년 7월의 것으로서 노조원이 작성한 사내 노조간의 갈등과 대립의 문제로서 방문진은 물론 MBC경영진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음은 이미 그 작성자에 의해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러함에도 엉뚱하게 블랙리스트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마치 블랙리스트가 있었고 실행된 것인양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실행사례라고 언급한 다른 사례들이 마치 방문진의 회의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양 억지로 연결시켜 주장하고 있지만 문언상으로 보아도 그 사실관계가 당일 회의와 관련이 없음은 분명한데, 이를 억지로 연결시켜서 마치 방문진 이사장과 이사들이 그러한 일에 직접 관여한듯이 주장한 것 역시 허위의 주장입니다. 현재의 제작거부사태를 이사회의 2.23. 회의와 연결하여 볼 수 없음은 물론입니다.

    ∎ 이러한 일련의 억지 주장은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짜맞추기식의 모해행위에 다름이 아닙니다.

    6. 김장겸 사장 선임이 내정되었다는 허위 주장에 대해서

    노조는 엉뚱하게도 김장겸 사장 선임이 내정된 것이라는 주장을 아무런 근거제시도 없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정 이사에 대해서 전혀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내세우면서 명예훼손의 폭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허위 주장으로 사람을 모해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정이 된 상태였다면 무엇 때문에 선임절차를 위한 회의를 열고 지원자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그렇게 자세하게 질의 응답의 시간을 가졌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조는 사장 선임전부터 누가 사장이 되더라도 끌어내리겠다고 단언해 왔습니다. 노조의 주장은 몇가지 단편적인 사실을 짜깁기해서 자신의 주장을 갖다붙힌 전형적인 모해시도의 공격으로서 현재의 사장을 몰아내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장을 내세워서 인사에 개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방문진의 인사권에 간여하는 목적의 허위 주장이므로, 이러한 부당한 인사개입과 업무 방해의 행동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7. 범죄행위이므로 해임되어야 한다는 무고행위에 대해서

    ∎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의 부당성

    - 회의에서 “편향된 제작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 블랙리스트를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노조원에 대한 불이익을 가할 것을 “지시”한 것이 아니므로, 노조의 가입과 조직 및 노조원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회의에서의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은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부여된 방문진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그러한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을 공격하는 행위는 정당한 회의절차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서 정당한 노동행위의 범위를 벗어나는 월권행위입니다.

    ∎ 편성권에 개입하였다는 주장의 부당성

    - 회의에서 노조원에 대한 업무배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위와같이 업무권한 범위내의 질의를 가진 것인데 이를 가지고 조합원의 취재와 보도에 간섭하였다고 하는 것은 전혀 터무니없는 견강부회식의 부당한 주장입니다. 나의 취재 내용은 공정하고 타인의 취재 내용은 부당하다면서 “편향된 제작”을 할 것을 고집하면서 타인의 취재 내용을 불공정하다고 단죄하며 제작을 방해하는 내로남불의 행위야 말로 편성내용에 간섭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방송법위반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명예훼손, 업무방해라는 주장의 부당성

    - 회의는 인사문제를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므로 회의내용의 공개가 전제되지 않았고 실제로 공개된 바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비공개회의를 공개함으로써 문제를 유발한 자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비공개회의를 공개하면서 회의내용과는 다른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방문진의 회의 내용을 왜곡하고 폄훼하면서 정당한 회의절차의 진행에 대해서 해임압박을 가하는 행위야말로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해임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부당성

    - 위와같이 허위 주장을 토대로 하여서 방문진 이사들이 해임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전혀 그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노조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근거없는 주장을 내세워서 방문진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야 말로 방송을 노조의 것으로서 사유화하겠다는 것으로서 방송법에 반하고 정당한 노동행위의 범위를 벗어나는 불법한 행위입니다.

    8. 업무방해와 무고행위의 중단을 요구합니다
     
    MBC에는 민주노총 산하의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만이 아니라 MBC공정방송노동조합, MBC노동조합등 3개의 각기 다른 노동조합이 있으며,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다수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집행부 일부의 주장만이 MBC 구성원의 유일한 주장이 아닙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서 이사진이 구성된 방송문화진흥회는 협의체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사회의를 통해서 방문진의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므로 고영주 이사장이 단독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며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인 MBC에서 편향된 프로그램이 제작되어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내용이 전파를 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으로 의무지워진 방송문화진흥회의 기본적인 공적인 책무이며 역할이기에 방송문화진흥회는 이러한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만전을 기해왔습니다.

    본 사안은 MBC의 일부 구성원이 방송문화진흥회의 통상적인 회의절차에서 나온 회의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사안입니다.

    회의에서 편향된 제작물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겠느냐는 기본적인 질문을 던진 것은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의해서 부여된 공정성이라는 기본적인 과제가 지켜지지 아니하는 상황과 관련하여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서 이는 정당한 업무행위인데, 이러한 정당한 질문에 대해서 시빗거리를 삼는다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이를 견강부회하여 마치 무슨 큰 범죄행위의 모의라도 행한 것인양 내세우는 것은 사실과도 반하는 무고행위입니다.

    특정 노조의 일부 인사가 현 경영진에 대한 불만을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현 경영진을 물러나도록 시도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방문진의 적법한 회의절차상의 논의 내용까지 문제삼아 모함하는 것은 방문진의 업무를 특정 노조가 감독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서 부당하고 더 나아가서 방문진 이사들을 무고하여 해임을 시키겠다고 나서는 것은 업무를 방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는 기자회견 내용을 철회하고 더 이상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에 대한 모해와 무고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7.8.16.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고영주
    이사 김원배, 유의선, 김광동, 권혁철, 이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