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제작거부 운동의 민낯..사무실 나와 소일거리하다 퇴근'보이콧' 가담 안한 인력에 업무 과중..야근·초과근무 빈번

  • 최근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MBC 사내에 자신의 업무를 전면 중단하는 '보이콧'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제작거부에 동참하지 않은 기자들과 피디들이 당장 뉴스를 생산하기 위해 야근을 도맡아 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MBC 관계자는 "현재 보도국에서 81명의 기자들이 제작거부에 동참, 전체 인원(약 250명) 중 1/3 가량이 일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남아 있는 기자들과 여타 구성원들이 이들의 업무까지 떠 안는 바람에 평소보다 일이 배나 늘어났다"고 하소연했다.

    원래는 보도국 기자들이 돌아가면서 야근을 서는데, 제작 인력 중 상당수가 야근도 안 서고 모든 업무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히는 바람에, 남아 있는 사람들만 계속 야근을 서고, 일을 초과로 진행하는 부당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제작거부에 동참한 분들의 일과를 보면, 아침 9시에 와서 책상에 '김장겸 사장 퇴진' 팜플렛을 붙여 놓고, 인터넷을 하거나 신문을 보는 등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다가 제 시간에 퇴근하는 한가로운 일상을 반복하고 있다"며 "아침부터 사무실에서 잠을 자거나 아무 일도 안하다 집에 가시는 분들과, 하루 종일 뼈빠지게 일하는 저희들이 같은 월급을 받고 있다는 현실이 정말 기가 막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면적인 파업으로가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 받기 때문에 예전처럼 당장 월급이 끊기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며 "따라서 '제작거부'란 그럴싸한 타이틀을 내세워 형식적으로 근퇴를 반복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사내 제작거부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언론노조 MBC본부는 오는 24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쟁의행위 확대(총파업)를 위한 조합원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MBC "'제작거부' 나선 구성원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MBC는 그동안 소수 지명 파업을 해오던 언론노조가 부분 파업으로 쟁의 행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제작 거부에 들어간 MBC 구성원들을 파업에 동참한 것으로 간주,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16일 MBC는 "조속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회사의 협상 제의에 사실상 응하지 않아온 언론노조가 실력 행사 확대에 나선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언론노조의 파업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무노동 무임금'을 강제 적용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무노동 무임금은 법에 정해진 확고한 원칙으로 사후 보전할 수 없으며 추후 다른 명목으로 보전할 경우 배임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MBC는 "언론노조의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여러분들은 참가하지 않은 사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도 비워주시기 바란다"며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한 업무방해를 하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형사와 민사적 조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각종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청자와의 약속,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묵묵히 성실히 일하는 사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한 업무 수행이 방해받지 않을 수 있도록 조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