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옥외광고물 질적개선, 공공디자인 개선, 학교운영위 투명성 제고 조례
  • 왼쪽부터 박문하, 김종영, 박용선 의원.ⓒ경북도의회
    ▲ 왼쪽부터 박문하, 김종영, 박용선 의원.ⓒ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의원들이 오는 25일 개회되는 제294회 임시회를 앞두고 지역현안 조례안을 잇달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박문하 의원,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발의

    우선 경북도의회 박문하 의원(포항)은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레안은 경북도 및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해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해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공공디자인으로 정의하면서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경상북도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심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외에 공공디자인 전담부서 설치와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진흥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부합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김종영 의원, 옥외광고물 경쟁력위한 조례안 발의

    김종영 의원(포항)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디지털디스플레이를 이용하는 디지털광고물을 옥외광고물로 도입하고 표시방법을 규정해놓으면서 기존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을 통합해 벽면 이용 간판으로 재분류하고 벽면 이용 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층수 제한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빛 밝기 기준을 신설하고, 국가 등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거나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디지털광고물인 지주이용간판(전자게시대)의 설치 근거와 기준을 마련했다.

    ◈박용선 의원, 학교운영위 설치운영 조례 발의

    박용선 의원(비례)은 학교운영에 대한 정책결정의 민주성·합리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보면, 기존의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로 변경, 방송통신중학교 운영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병설유치원 교원이 1명일 경우 해당 교원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또 운영위원회 위원의 퇴직과 관련,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 것으로 간주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경상북도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한편 이들 조례안은 25일부터 개회하는 제294회 경북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