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의원들과 기자회견 "통진당 해산=정치 재판"… 사법부 압박
  • 옛 통합진보당 소속 이정희 전 의원과 이석기 전 의원. ⓒ뉴데일리 사진 DB
    ▲ 옛 통합진보당 소속 이정희 전 의원과 이석기 전 의원. ⓒ뉴데일리 사진 DB

    윤종오 무소속 의원은 23일 이석기 등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의원직을 박탈 당한 이들의 지위회복을 요구하고 나섰다.

    윤 의원을 비롯해 옛 통진당 소속 전직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등 옛 통진당 소속 의원 5인에 대한 국회의원직 회복을 촉구했다. 

    옛 통진당 소속 적진 의원들이 자신들의 국회의원 지위가 유지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윤 의원은 "옛 통합진보당의 내란음모가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의원직을 상실했다"며 "헌법 법률에 규정되지 않았음에도 헌법재판소가 권한을 남용해 재판 받을 권리도 없이 국회 배지를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은 재판에서 법치주의가 살아 있고 국민들이 두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판결을)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은 "박근혜 정권의 정치탄압으로 억울하게 국회의원직을 박탈했지만 더욱 가슴이 미어지는 것은 정당하게 재판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국회의원을 상실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당시 헌법재판소 결정 주문을 보면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은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사건의 청구인도 피청구인도 아니었다"며 "당사자로서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 법정에서 자기 교유의 권리와 이익을 주장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국회의원직을 상실 당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오병윤 옛 통진당 원내대표는 "정당해산이 된다고 해서 의원직이 박탈된다는 규정은 없다"며 "통진당해산은 정치재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하고 국회의원 지위를 박탈한 것은 국민의 대표 지휘에 대한 심대한 침해"라고 강조했다. 

    또 "이명박, 박근혜의 광폭시대가 지난간 것 같다"며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고 저희 역시 새로운 정부가 그동안 눈물과 한숨으로 민주파과의 뒷편에서 설움 당했던 국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고 치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이번 재판은) 사법 개혁에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