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금융위 청문회 "中, 여전히 북핵 프로그램 핵심 조달 통로"
  • 미국 내에서 대북압박 강화를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은행을 대상으로 벌금부과 및 美금융망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눈길을 끈다. 사진은 관련 청문회에 출석한 미국의 핵 전문가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美하원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영상 화면캡쳐
    ▲ 미국 내에서 대북압박 강화를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은행을 대상으로 벌금부과 및 美금융망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눈길을 끈다. 사진은 관련 청문회에 출석한 미국의 핵 전문가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美하원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영상 화면캡쳐

    미국 내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은행에게는 벌금을 부과하고 美금융망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美하원 금융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북한의 금융망 접근 차단’을 주제로 청문회를 열었다고 한다.

    대북 금융 제재 효과를 검토하고 새로운 법안 제정을 준비하는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돈줄을 옥죌 수 있는 방안’으로 제3국 기업·은행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많은 국가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을뿐더러 일부는 고의로 무시하는데 이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ISIS 소장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이끌어내고 위반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징벌적 조치가 필요한 만큼 미국 국내법이 추가로 제정되면 유용할 것”이라면서 “처벌이 강화되면 짧은 시간 안에 대북제재 이행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ISIS 소장은 “북한은 수십 년간 해외에서 핵무기 관련 물품을 조달해 왔다”면서 “특히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미국, 일본, 유럽 국가들을 무대로 삼아왔다”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ISIS 소장은 “북한 핵 프로그램의 핵심 조달 통로는 여전히 중국”이라면서 “이 창구를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美재무부에서 금융 제재를 담당했던 앤서니 루지에로 美민주주의 진흥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세 가지 수법을 쓴다고 지적했다.

  • 청문회에 참석한 앤서니 루지에로 美민주주의진흥재단 선임연구원의 모습.ⓒ美하원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영상 화면캡쳐
    ▲ 청문회에 참석한 앤서니 루지에로 美민주주의진흥재단 선임연구원의 모습.ⓒ美하원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영상 화면캡쳐

     
    앤서니 루지에로 美민주주의진흥재단 선임연구원은 먼저 북한이 중국 은행 계좌를 이용 돈세탁을 한 뒤 美금융망에 접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금결제를 북한이 직접 받지 않고 중국 기업들을 통해 서로 주고받게 하며, 싱가포르 등에 위장회사를 세워 결제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앤서니 루지에로 美민주주의진흥재단 선임연구원은 중국 기업들이 북한과의 거래에 신중하지 않다고 강조하며 “(미국이) 상당한 벌금을 물리거나, 달러화를 쓸 수 없게 한다면 중국 은행들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브루스 클링너 美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도 “이란 당국의 돈세탁에 연루된 유럽 은행들에게 부과된 120억 달러(한화 약 13조 6,000억 원)에 상응하는 벌금을 중국의 4대 대형은행(중국은행, 건설은행, 공상은행, 농업은행)에 물려야 한다”며 중국 은행에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루스 클링너 美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중국 내 북한 지원망은 제한적이고 집중돼 있기 때문에 취약하다”면서 “때문에 몇 군데 핵심 고리만 겨냥해도 여러 나라에 분산된, 북한과의 거래 업체들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엘리자베스 로젠버그 新미국안보센터(CNAS) 선임연구원도 현재 북한의 제재 회피와 중국 기업들의 제재 불이행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면서 “다만 북한과 거래하는 전 세계 기업과 개인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유관 3자제재)’을 의무화할 경우에도 면제 조항은 꼭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엘리자베스 로젠버그 CNAS 선임연구원은 “면제 조항을 만들어 줘야 중국과의 무역 전쟁도 피하고 상황에 따라 북한에 대한 협조도 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