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 조정제도 도입 등 이용자 보호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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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용자 보호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통신단말장치 리콜에 따른 이용자 보호 법적 근거 마련 등이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국민들이 계약 체결~해지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통신사로부터 피해를 입을 시, 소송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이용자의 권익이 대폭 증진된다.

    방통위는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해 전기통신 관련 이용자와 사업자간 분쟁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이용자와 사업자간 분쟁 발생시 처리기한이 길고 절차가 복잡한 현행 재정제도로는 신속한 피해 구제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또 단말장치 결함 발생시 전기통신사업자가 단말장치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등과 협의해 단말장치 리콜에 따른 이용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이용자 피해 구제를 강화했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고 이용자 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부처, 사업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3월경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