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故김광석 딸 사망사건 재수사 착수
  • 영화 '김광석'의 이상호 감독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김광석 딸 타살의혹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뉴시스
    ▲ 영화 '김광석'의 이상호 감독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김광석 딸 타살의혹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뉴시스
    1996년 1월 6일 갑작스레 우리 곁을 떠난 가수 김광석은 물론, 고인의 딸 서연 양이 타살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22일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에 배당,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전날 故김광석의 아내 서해순씨를 상대로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고인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상속자인 딸 서연 양이 타살됐을 가능성이 있고, 고인의 전 재산을 갖고 있는 서해순씨가 애당초 저작권 소송 도중 딸의 죽음을 재판부에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 매우 의문스러운 상황"이라며 "현재 출국을 준비 중인 서씨에게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기자의 주장에 따르면 평소 서씨는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딸이 미국에서 잘 살고 있다"고 말해왔으나 정작 서연 양은 지난 2007년 12월 23일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한 대학병원에서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사인은 급성 폐렴. 당시 고인의 유족과 100억원대 저작권 분쟁을 벌이고 있던 서씨는 재판부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결국 이듬해 대법원은 이미 사망한 서연 양에게 저작권이 있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고발장 접수 현장에 동참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당시 경찰은 서연 양이 치료를 받던 중에 사망했다고 밝혔지만, 병원 차트를 보면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병원에 실려왔다는 기록이 있다"며 "이에 대한 서씨의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자는 "자신이 연출한 영화 '김광석'은 서씨를 김광석을 살해한 유력한 용의자(혐의자)로 지목하고 있다"며 "▲당초 서씨가 주장했던 김광석의 여자관계나 평소 우울증을 앓았다는 얘기들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고, ▲고인은 사망 직전 과음을 하지도 않았으며, ▲스스로 목을 매 숨진 것으로 전해진 김광석의 목 뒤쪽에 삭흔이 없는 등, 의문스러운 정황들이 한 둘이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