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청 요청 받아들여 서울청 광수대로 사건 이첩이상호 기자 "김광석과 외동딸 모두 타살됐을 가능성 높아"
  • ▲ 서울 대학로 학전블루 소극장 앞에 서 있는 김광석 노래비.  ⓒ 뉴시스
    ▲ 서울 대학로 학전블루 소극장 앞에 서 있는 김광석 노래비. ⓒ 뉴시스
    서울중앙지검이 10년 전 고(故) 김광석의 외동딸 서연 양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씨에게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 본격적인 재수사에 나서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는 지난 21일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씨를 상대로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고인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상속자인 딸 서연 양이 타살됐을 가능성이 있고, 고인의 전 재산을 갖고 있는 서해순씨가 애당초 저작권 소송 도중 딸의 죽음을 재판부에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 매우 의문스러운 상황"이라며 "현재 출국을 준비 중인 서씨에게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은 이상호 기자가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 관련 수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관할 경찰서의 경우, 당초 서씨의 주소지를 고려해 서울 중부경찰서가 수사를 맡도록 지휘했던 검찰은 23일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수사인력이 풍부한 서울지방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경찰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중부서에서 광수대로 수사 주체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역수사대는 점차 광역화 되고 있는 강력 범죄 사건을 전담 수사하기 위해 창설된 조직으로, 대형 강력 사건이 발생할시 경위급 이상의 수사전문요원들이 현장으로 파견돼 관할권을 초월, 각 경찰서간 공조 수사를 지휘하게 된다.

    이상호 기자의 주장에 따르면 평소 서씨는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딸이 미국에서 잘 살고 있다"고 말해왔으나, 정작 서연 양은 지난 2007년 12월 23일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한 대학병원에서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사인은 급성 폐렴. 당시 고인의 유족과 100억원대 저작권 분쟁을 벌이고 있던 서씨는 재판부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결국 이듬해 대법원은 이미 사망한 서연 양에게 저작권이 있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고발장 접수 현장에 동참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당시 경찰은 서연 양이 치료를 받던 중에 사망했다고 밝혔지만, 병원 차트를 보면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병원에 실려왔다는 기록이 있다"며 "이에 대한 서씨의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광석의 유력한 살해 용의자로 아내 서씨를 지목한 이상호 기자는 "▲당초 서씨가 주장했던 김광석의 여자관계나 평소 우울증을 앓았다는 얘기들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고, ▲고인은 사망 직전 과음을 하지도 않았으며, ▲스스로 목을 매 숨진 것으로 전해진 김광석의 목 뒤쪽에 '삭흔'이 없는 등, 의문스러운 정황들이 한 둘이 아니"라고 밝혀 사실상 두 사람의 죽음에 서씨가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