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中, 북한 노동자 음성적 고용 계속할 우려"
  • 북한 노동자들이 정식 여권이 아닌 임시 통행증을 이용해 중국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북한 노동자 관련 北'조선중앙TV' 선전영상 일부.ⓒ北선전매체 선전영상 화면캡쳐
    ▲ 북한 노동자들이 정식 여권이 아닌 임시 통행증을 이용해 중국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북한 노동자 관련 北'조선중앙TV' 선전영상 일부.ⓒ北선전매체 선전영상 화면캡쳐

    북한 노동자들이 정식 여권이 아닌 임시 국경 통행증(일명 '도강증')을 이용해 중국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4일 복수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의 체류신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단둥(丹東) 지역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 노동자들이 이른바 ‘도강증’이라고 불리는 ‘국경 통행증’을 이용해 (북·중)국경을 통과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고 말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조·중 변경지역 통행에 관한 협약’에 의해 만들어진 도강증은 원래 북한과 중국 정부가 국경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는 지역의 주민이나 공무원들에게 최대 한 달 가량 양측을 자유롭게 오가거나 머물 수 있도록 승인해주는 임시 통행증이라고 한다. 따라서 북·중 접경지역 거주자가 아닌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도강증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이 접촉한 다른 대북 소식통은 “도강증이 북·중 접경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평양과 주변 지역에서 온 노동자들에게도 발급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중국 당국이 일부러 비자 대신 도강증을 북한 주민들에게 발급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만약 중국에 입국할 수 있는 비자가 있으면 근무지를 빠져 나와 먼 곳까지 이동이 가능하지만, 도강증을 소지한 상태로는 해당지역 밖으로 나갈 수 없어 북한 노동자들의 이탈을 사전에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자유아시아방송’은 “결국 중국 정부가 비자 마감기한 연장과 신규발급 중단을 내세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를 이행한다며 북한 노동자를 돌려보내고 있지만, 편법적인 도강증 발급이 사라지지 않는 한 중국 기업의 북한 노동자 고용이 음성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