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 검증대 오르는 시국선언 교사 중립성… 학교폭력 사태 조명도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되고 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되고 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사회적경제 교과서' 문제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불거진 '이념(理念) 편향' 논란이 수그러들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시장 박원순)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만들어 일선 학교에 배부한 '사회적경제 교과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사회적경제에 대해서는 순기능만 부각하면서 편향 논란이 일었다. 전체 100페이지가 넘는 교과서 분량 중 시장경제 관련 내용은 11페이지(한 단락)에 불과하다.

    또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의 역점 정책을 홍보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서울시의 경우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12p), '대표적 사회기업 아름다운 가게의 장점 기술'(48p), '서울시 마을기업 정책 읽기자료 소개'(66p) 등이다.

    사회적경제 교과서를 둘러싼 논쟁의 불씨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시장은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냐"라고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왜 학생들을 사회주의 신봉자로 만들려고 하는가? 교묘하게 사회적 이념을 주입하려는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에게 섬뜩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반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원순 시장을 두둔하며 "우리 헌법에선 자유시장경제를 전제하지만 경제민주화 등 균형견제도 언급하고 있고 자유시장경제에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경제가 필요해 보인다"고 반박했다.

    행안위 국정감사 이후 인터넷 상에서는 보수와 진보 양측 진영이 첨예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20일 열리는 서울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하는 교문위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논란을 두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주고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시교육청이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해 징계의결을 철회한 배경에 대해서도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큰 쟁점인 정치적 중립의 인정 범위를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과도한 법률 해석,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절차법 무시, 교육청의 정치화 등 비판이 예상된다.

    앞서 교육부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6월 '시국 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국가공무원법상 정치 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국의 시국선언 교사 287명에 대한 기소유예·약식기소·불구속 기소 등의 공무원 범죄 처분결과를 각 시도교육청에 지난 5월 통보했다.

    서울시교육청은 7월 11일 당초 계획과 달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박근혜 정권 퇴진을 촉구한 교사 14명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 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이 10일 저녁 징계를 철회하기로 결정하면서 없던 일로 된 것이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4항에 따르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교육기관등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이를 위반했다는 논란을 스스로 키웠다.

    최근 소름 돋는 학교폭력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학생인권조례'도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교원이 이 조례로 생활지도 권한이 축소되면서 폭력예방 수단이 그만큼 줄었다는 부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교문위 국정감사(20일) 대상기관 3곳 중에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어 관련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90년대 체벌 금지를 비롯해 학교민주화, 사회민주화로 인해 교사들의 권위가 위축됐다"면서 "이어 2010년도에 학교인권조례도 제정되면서 학교생활지도 및 교육활동이 마치 학생 인권을 탄압하는 쪽으로 대립각이 세워진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됐다"며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대다수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교사의 교육지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불법 행위나 삐뚫어지는 사고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지도권이 확고하게 강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