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구속해야 할 필요성·상당성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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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영장이 기각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0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정치관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청구한 추 전 국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시절 국익전략실 팀장을 지내면서 반값 등록금을 주장한 당시 야권 정치인을 비판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거론된 인사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거나, 소속 기획사를 세무조사하도록 유도한 공작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박근혜 정부에서는 국익정보국장으로 재직하며 정부 비판적 성향 문화예술관계자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견제하는 공작을 실행한 혐의를 받고있다.구속영장을 기각한 강 판사는 "전체 범죄사실에서 추 전 국장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피의자 주거 및 가족관계등을 종합해본 결과,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하지만 검찰은 "기본 증거가 수집됐고 수사기관에 출석해온 점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국정원 추가 수사의뢰에 대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