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대표, 녹취록 공개 문제제기… "피해자에게 오히려 모욕"
  • 나영돈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나영돈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성실한 상담 태도를 보인 문제가 지적됐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3일 환노위 국감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하 지청의 일부 근로감독관이 성희롱 피해자들에게 모욕을 주는 발언을 해 2차 가해가 불거진 사건이 있었다"며 녹취파일을 공개해 의혹을 제기했다.

    녹취파일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근로감독관은 언론사를 다니다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에게 "옛날 70년대 구로공단 여공들도 아니고, 막말로 얘기대로라면 쓰레기 신문사"라는 발언을 했다.

    이어 "그런 쓰레기에 1년 동안 있었던 것 가지고 뭐 어쩌라는 말이냐"며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정미 대표는 "성희롱 피해자에게 오히려 근로감독관이 모욕을 주니 누가 무서워서 신고를 하겠느냐"며 "2차 가해는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폭력"이라고 질타했다.

    이밖에도 그는 "국민신문고에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호소한 피해자에게 근로감독관이 가해자를 두둔하는 발언으로 상처를 주는 일도 있었다"고 밝혔다.

    성희롱 피해 신고 직후 직장 동료로부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남자한테 애교 부려서 승진했다'는 투의 조롱을 받아 '2차 가해'를 당한 사례다.

    이정미 대표는 "사건 발생 후 이를 해결해달라고 서울지청을 찾아갔는데 오히려 감독관이 2차 가해자를 두둔했고, 지금도 피해자에게 진정서를 취하하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감독관은 상담 시 피해자에게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고있냐, 내가 가족이라면 이렇게 해결하겠다"고 말하며 직접적인 해결을 피했다.

    이정미 대표는 "성희롱 피해 상담 자격이 없는 근로감독관에게 실질적인 징계를 해야 한다"며 "해당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해야하고 사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나영돈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그 사건들이 사실이라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일은 없어야 하고 자료를 주시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