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과 거래하는 모든 기관·기업·개인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법안
  • ▲ 2016년 2월 '자백 기자회견'을 하며 우는 故오토 웜비어 씨. 이제는 '북한 편'이었던 세력들이 눈물을 흘릴 차례다. ⓒ北선전매체 화면캡쳐.
    ▲ 2016년 2월 '자백 기자회견'을 하며 우는 故오토 웜비어 씨. 이제는 '북한 편'이었던 세력들이 눈물을 흘릴 차례다. ⓒ北선전매체 화면캡쳐.


    美하원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의무적으로 규정한 초강력 대북제재법안을 찬성 415표, 반대 2표, 기권 15표로 통과시켰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등 외국 금융기관, 기업, 개인에게 포괄적인 세컨더리 보이콧을 의무적으로 가하도록 규정한 초강력 금융 대북제재법안이 美하원을 통과했다”고 지난 24일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美하원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본 회의를 열어 초강력 금융 대북제재법안(H.R.3898)을 표결에 부쳐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으며, 북한 당국에 불법적으로 구금됐다 숨진 故오토 웜비어 씨를 기리는 뜻에서 ‘오토 웜비어 북한 핵 제재법안’이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한다.

    ‘오토 웜비어 법’을 대표 발의한 앤디 바 美하원의원은 “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 이용하는 해외 금융기관도 ‘달러’를 사용할 수 없게 제재를 받도록 규정했으며, 미국의 영향력을 발휘해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회원국이 북한의 불법 활동을 돕지 못하도록 했다”고 내용을 설명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오토 웜비어 법’에는 북한과 거래를 하는 외국 금융기관·개인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게 제재하도록 의무화 했다고 한다. 법안이 제정될 경우 중국은 물론 마카오, 싱가포르 등 동남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 금융기관들은 ‘달러’ 거래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오토 웜비어 법’은 또한 아프리카, 동남아, 중남미, EU 등의 국가가 북한 금융자산 동결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IMF나 세계은행에서 차관을 도입하지 못하도록 美정부가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규정했다고 한다.

    ‘오토 웜비어 법’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해외 파견 북한 근로자를 고용한 외국 기업과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도움을 주는 지식 및 기술 지원, 해킹과 연관된 기업 및 개인, 북한 측과 어떤 형태의 무역이라도,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금융기관, 기업, 개인도 제재 대상으로 규정했다고 한다.

    美하원이 ‘오토 웜비어 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이제 美상원이 검토 후 통과시키고,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이 서명을 하면, 법안은 발효된다. 이 법안이 시행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