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업계 반발에 공청회 무산 가능성
  • 한미 정상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신속한 개정 협상에 합의하면서 양국 간 협상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통상당국은  미국의 개정 분야가 자동차·철강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만일 미국이 미국이 농축수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할 경우, 국내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박2일 간의 국빈방문에서 한미FTA 재협상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도 '무기판매'라는 실리를 챙긴점도 있지만 한미FTA를 둘러싼 국내 여론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포석이었다는 관측도 높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미FTA 개정 관련 공청회를 진행한다.
    ◇농축수산업계 반발에 공청회 무산 가능성도 
    우리나라가 한미FTA 개정 협상에 나서기 위해서는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가 필수적이다. 
    ①경제적 타당성 검토→ ②공청회→ ③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④국회보고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는 강성천 통상차관보의 개회사로 시작된다. 
    유명희 통상정책국장이 한미FTA 개정 추진 경과를 발표한 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영귀 지역무역협정팀장의 한미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발표가 뒤따른다. 
    이어 통상분야 전문가 간의 종합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마무리된다. 
    전문가토론에서는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한미FTA 개정의 타당성, FTA 개정 추진 전략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이 과정서 방청객들의 발언기회도 제공된다. 

    ◇ 11월 국내 절차 마무리 어려울 듯 
    농축수산업계에서는 이번 공청회가 미국의 개방 요구를 막을 마지막 수단으로 보고 있다. 국내적 절차가 마무리되면 즉각 양국이 협상에 들어가 국내 업계의 목소리를 협상에 반영하기 어려워진다는 입장이다.  
    일단 정부는 농축수산분야를 넘어서는 안될 '레드라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해당 산업의 추가 개방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 기류가 강해졌다. 
    산업부는 한미FTA 개정 절차를 합의한 이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에 각 산업별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의뢰했다. 
    연구결과 한미FTA가 개정되도 차·철강 업계 등 대미 수출 품목의 피해는 크지않을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농축수산품의 경우는 직격탄을 맞게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청와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국내적 절차를 11월 중에 마무리하고 내년초에는 미국과 재협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만일 10일 공청회가 불발되거나 국회 보고 일이 늦춰질 경우 전체 일정도 연기될 공산이 크다. 
    산업부는 "공청회에 추가해 각 업종별 유관부처주관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한미FTA 개정 논의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청회의 패널 토론자로는 좌장인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강문성 고려대 국제학 교수, 백일 울산과학대 유통경영학과 교수, 송기호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 이동복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이진면 산업연구원 산업통계분석본부장, 이한영 중앙대 경제학 교수, 한석호 농촌경제연구원 모형정책지원실장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