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내년 1월 31일까지 신청·접수
  • ▲ 에너지바우처 신청 홍보물.ⓒ대구시
    ▲ 에너지바우처 신청 홍보물.ⓒ대구시

    대구시가 저소득층의 동절기 에너지비용 지원을 위해 2017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내년 1월 31일까지 신청받는다.

    이번 사업 지원대상은 소득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본인 또는 가구원 중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1~6급 등록 장애인 또는 임산부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보장시설 수급자, 장기입원자,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수혜자와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2018년 1월까지 신청서·신분증 사본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 친척이 위임장을 받아 대신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8만4천원, 2인 가구 10만8천원, 3인 이상 가구 12만1천원으로 도시가스, 연탄, 등유, LPG, 전기를 직접 결제하는 실물카드나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기 요금이 자동적으로 차감되는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오는 1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에너지바우처 혜택 가구는 3만4천722가구로 올해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구시 홍석준 미래산업추진본부장은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겨울철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난방에너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혜대상자는 꼭 신청하길 바란다”며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이웃 간의 작은 관심과 온정을 더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