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패 행위 및 민간 위법 행위 접수·조사, 제보자 보호 및 보상
  • 대구시청 전경.ⓒ뉴데일리
    ▲ 대구시청 전경.ⓒ뉴데일리

    대구시가 지난 15일부터 공직자의 부패행위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위반 등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처리하는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센터’를 운영중에 있다.

    이는 대구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날부터 대구시 감사관실 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공익제보센터는 공익제보의 사전상담과 접수 및 처리,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 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상담 및 피해 구제절차 안내 등을 수행한다.

    대구시 공익제보센터로 접수된 제보는 부패신고와 공익신고를 구분해 10일 이내에 조사여부를 결정하며 접수한 지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부패신고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또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은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고 제보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는다.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대구시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신고 내용에 따라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

    대구시 이경배 감사관은 “공익제보센터 운영으로 지역사회가 보다 청렴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시민들과 함께 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