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10일부터 간접흡연 피해 막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시행
  • 내년부터 관리사무소에 아파트 실내 흡연 의심 신고시, 경비원이 출동해 사실 확인 및 금연조치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연합뉴스는 11일 오전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내년 2월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가 층간흡연 신고를 할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흡연이 의심되는 가해자 가구에 직접 들어가 흡연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또한 흡연이 확인될 경우 간접흡연 중단 및 금연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현재 아파트 계단 또는 복도, 승강기등 공용공간은 이미 국민건강증진법에 간접흡연 피해방지 대책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안에서 이뤄지는 흡연은 사적 영역으로 분류돼 규제가 쉽지 않았다.
    일각에선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파트 층간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분쟁을 정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