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온천공 인접한 부지, 굴착으로 온천공 일시사용은 위법행정 논란
  •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포항시에 시정조치를 내린 북구 만석리 일원 신광온천보호지구의 일시사용허가 연장이 당초부터 위법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6월 세 차례에 걸쳐 포항시가 신광온천보호지구의 일시사용허가만 지속할 것이 아니라 온천개발계획을 지체없이 수립, 승인한 후 온천이용의 목적에 적합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에 앞서 포항시가 허가한 온천 일시사용허가는 온천법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 판단에 따른 허가로 일시사용허가를 위한 해당부지의 굴착허가부터 위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포항시는 K씨에게 지난 2001년 9월 신광온천보호지구 내 부지의 굴착허가를 통해 발굴한 4호 온천공에 대해 지난 2002년부터 5년씩 3회, 2년 1회 등 총 4회에 걸쳐 오는 2019년 6월 7일까지 온천공 사용일시허가를 내줬다.

    포항시에 지난 1992년 12월 15일 L씨에 의해 발견신고가 완료된 신광온천보호지구 온천공은 모두 3개 공이지만 K씨가 일시사용허가를 득한 4호 온천공은 온천공 발견신고가 되지 않은 기존 온천공에 인접한 온천공이다.

    개정 전 온천법 9조 1항과 8조 1항에 따르면 기존 온천의 용출량, 온도 또는 성분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굴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고 동법 2호에는 기존 온천공과 굴착하려는 공의 직선거리가 300m 이내인 경우는 온천전문기관의 의견(영향평가)을 듣도록 했다.

    이 법 규정에 따르면 K씨의 4호공은 기존 신고된 1호공과 80m, 2호공과 210m이기에 온천전문기관의 의견서(영향평가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를 무시하고 토지굴착허가를 내주는 위법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 개정 전 온천법 17조, 동법 시행규칙 13조 2항 2호의 해석에 따르면 4호공은 기존 신고 수리된 신광온천보호지구 내 위치해 온천발견 신고대상이 되지 않아 토지굴착허가 자체부터 불가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온천법 관련지침에 따라 굴착허가를 하지 않을 경우 온천전문기관의 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는 것이지, 허가를 할 경우에는 영향평가가 필요없기에 전문기관의 의견서 없이 굴착허가는 타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4호공은 발견신고공은 아니지만 보조공의 개념으로 일시사용허가를 득했다"며 "기존 온천공의 권리관계는 불분명하지만 서류상 신고명의인이 K씨로 지난 1997년 12월 변경돼 보조공 굴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덧붙여 "모든 4호공과 관련된 굴착 및 일시사용 허가사항은 행정안전부에 질의, 판단을 구해 허가한 행정으로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 온천공과 인접한 굴착허가와 관련된 온천전문기관의 영향평가 실시여부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6년 7월 국민신문고 민원회신에서 포항시의 주장과 법령의 적용이 구별됨을 밝혀 해석의 차이를 보였다.

    또 속초시 또한 지난 2006년 7월 유사민원에 대해 온천전문기관의 영향평가서가 필요하다는 행정 사례가 있어 해석을 달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