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분 세액 납부
  • 영덕군은 과세기준일인 지난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2기분 자동차세 7923건, 12억7,638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납부할 자동차세는 지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분의 세액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2018년 1월 2일까지며 가상계좌를 통하거나 전국 금융기관,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하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로도 가능하며  위택스 홈페이지나 스마트 위택스를 활용하면 카드 수수료 없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 꼭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세무상담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