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정애씨 사례서 법무부 첫 `검토의견' 내놔..논란 예상
  • 법무부가 재일 조선적(籍) 동포들도 한국 국적자라는 `검토 의견'을 내놨다.

    2일 한국인과 결혼한 `조선적 신부 1호'인 리정애(36) 씨와 가족들에 따르면 법무부는 리 씨가 지난달 `무국적 동포'로서,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들에게 지급하는 배우자 비자(F-2-1)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한데 대해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리 씨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채 지난 8월 오사카총영사관에서 3개월 기한의 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입국해 10월 결혼식을 올렸고, 출국시한 만료 직전 여행증명서가 재발급됐으나 3개월마다 체류를 연장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외국인 배우자 비자를 신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인 `남조선과도정부 법률 제11호(1948.5.11)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한 제헌 헌법 제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 등 관련 규정을 근거로 "재일 조선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외국인 배우자 비자 발급을 거절했다.

    법무부는 또 "리 씨의 경우 출생 당시 국적법(1963)에 의하더라도 신청인은 재일조선인을 부(父)로 하여 태어난 자이므로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자임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는 "법원이 최종 확인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번 법무부 `검토의견'은 정부가 조선적 동포들을 내국인으로 보고 있음을 처음으로 인정한 첫 사례"라면서 "이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외국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과 상충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리 씨의 부모는 현재 일본에서 특별영주 자격으로 체류 중이며 한국 국적으로 변경했지만, 리 씨는 `조선적'을 고수하며 한국 국적 취득을 거부하고 있다.

    리 씨의 남편 김 익(36) 씨는 "조선적 재일동포가 한국 국적자라고 한다면 굳이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외국인등록증의 국적란에 표기된 `조선'을 `한국'으로 바꾸고 한국 국적 취득을 요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며 "조선적을 유지하는 동포들에게도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본에는 일제 강점기에 끌려갔다 해방이 되자 한국이나 북한 또는 일본 어느 쪽의 국적 취득을 거부하면서, 일본정부가 남북한 정부 수립 이전 일괄적으로 부여한 '조선'이란 국적을 고수하는 이들이 약 6만 명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