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조업 문화 형성 및 고질적 불법어업 강력단속 펼치기로
  • 경북도는 2일 어패류 성육기를 맞아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10월 한 달간을 ‘불법어업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련기관과(해수부, 해경, 시군 등) 합동으로 수산자원을 남획 등에 대한 근절에 나섰다고 했다.

    도는 이번 단속으로 건전한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자원남획형 고질적 불법어업을 근절하고 준법조업 문화 형성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양수산부, 도, 시군 해양경찰 등이 참여하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해상단속반은 무허가 어업, 포획금지체장․기간, 구역, 위반사항, 오징어채낚기 광력위반, 공조조업 등에 대해 단속을 한다. 육상단속반은 범칙어획물 운반·소지·판매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

    특히 도는 기관 간 역할분담 및 지자체간 교차단속을 실시하고, 선택과 집중, 단속우선순위 설정 등 전략적 단속체제로 전환해 불법어업 다발지역 중심으로 기관별 단속거점을 정해 집중단속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두환 도 동해안발전본부장은 “향후 불법어업 지도 단속과 아울러 어업인 스스로 어장을 보호 관리하는 선진적 어업질서 확립 및 불법어업 없는 우수마을 육성을 통해 민간 참여형 자율어업질서 확립해 준법조업 문화 형성에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