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 및 부사관 구속율 10% 내외, 병사 구속율은 30%
  • 군대 내 장교와 병사간 형사사건 구속율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이 10일 군사법원 국정감사 제출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육해공군 모두 신분에 따라 구속율에 큰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병사의 구속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육해공의 신분별 기소 현황의 경우 영관 장교는 347명 기소 중 41명 구속(11.8%), 위관 장교는 1,236명 기소 중 102명 구속(8.2%), 부사관은 4,331명 기소 중 591명 구속(13.6%)된데 비해, 병사는 6,133명 기소 중 2,327명 구속(37.9%)으로 병사의 구속율이 다른 신분에 비해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형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구속 불구속 여부는 그 대상이 장교이든 부사관이든 병사이든 그 신분에 따른 차별이 없이 동일한 원칙에 의해 엄정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군사법 운영에 있어서 구속 불구속이 신분에 따라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